최신뉴스

내년부터 ''태권도장 및 체육시설'도 수련비 표시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9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 의무화 공개 조치

내년부터 ''태권도장 및 체육시설'도  수련비 표시 의무화 된다!

\n\n

내년부터 태권도장과 체육시설 수련비 및 사용료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n\n

 

\n\n

태권도장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야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다.

\n\n

 

\n\n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내년 9월부터 태권도장을 비롯해 체육시설의 이용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용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 시설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n\n

 

\n\n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소는 태권도, 유도, 검도 체육도장과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축구, 농구, 배구, 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n\n

 

\n\n

이들 시설은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n\n

 

\n\n

이용 기간을 이용한 낚시성 광고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1년 등록했을 시 5만 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써 놓아야 한다. ‘월 5만 원’이란 광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1년 회원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낭패를 막기 위함이다.

\n\n

 

\n\n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을 활용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용료 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n\n

 

\n\n

시행 이후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

\n\n

 

\n\n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ㅣ press@mookas.com]
\n<ⓒ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