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국기원장 보궐선거 본격화… 정관 개정 ‘문체부’ 승인
태권도 단체 임직원 중 원장 선거 출마하려면, 21까지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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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정관 개정 반려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국기원 원장 보궐선거가 이제야 본격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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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10일 지난 3일 제13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추천위원회와 원장선거관리 규정 등을 손질한 정관 개정안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계속해 문체부로부터 정관개정 반려된 이유는 원장선거인단과 절차, 임원 변경 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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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정비된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선거에 참여한 국내외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인 74명에 여성태권도연맹 추천인 1명을 더해 총 75명이 선거인단으로 확정됐다. 선거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내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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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장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 다수 득표자가 원장이 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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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위득표자 재투표에서 다수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태권도 단(段)’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또 같은 9단이 동수일 경우에는 최종 단의 ‘승단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원장’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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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원장 선거에 태권도 단체 임직원 중 입후보할 경우 사임 기한도 확정됐다. 선거 규정에 따라 국기원을 비롯해 WT, KTA,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 단체의 임직원이 그 대상. 기한은 12월 21일 월요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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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감염증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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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관 개정으로 행정 안정화와 목적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상근직이었던 원장과 연수원장에 더해 ‘행정부원장’을 신설했다. 사실상 부활된 것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 또는 원외 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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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는 12명에서 국내외 심사 추천 공헌자 2명을 제외해 1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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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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