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2+알파 단계'로 격상… ‘태권도장’은 집합금지서 제외
수도권, 전국 7개 권역, 그 밖에 단계적 차등 적용, 내달 중순까지

\n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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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방역 사각지대 감염 다발시설에 대한 조치로 ‘2+α(알파)’ 단계를 시행한다. 전국적으로는 1.5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심각한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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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다행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에서 ‘제외’됐다. 운영은 9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다만, 격투기와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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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 역시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학생과 강사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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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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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청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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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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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 경제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사각지대’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융통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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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 착수한다는 방침을 전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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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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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기준은 전국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초구태권도협회(회장 김석중)은 이날 오후 서초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태권도장 제외 대상임을 확인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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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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