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동승자법’ 시행 당일 ‘낭보’… 코로나 종료 때까지 ‘계도’
11월 27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단속보다는 교육 홍보 계도키로

\n일선 태권도장에 운명의 날 11월 27일. 낭보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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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탑승 의무화가 시행되는 날이다. 당장 수련생 통학 승합차량에 운전자 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태권도장으로써 동승자 탑승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때문이 이날 일선 태권도장에서는 마음을 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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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회장 직무대행 나동식, KTA)에 따르면, 27일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단속과 관련해 ‘코로나19 기간에는 적극적인 단속보다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교육․홍보․계도에 중점을 두되 해당 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나 규정 위반 등이 발행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된다고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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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유예’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교육․홍보․계도’라는 표현으로 당장 동승자법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해온 것. 이미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법이 시행되 날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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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종료 직전 계도 기간 내에 동승자 미탑승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더는 홍보와 계도 없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명확히 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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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일부 태권도장 관장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찰 단속이 유예 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혼란이 일어났다. 경찰청을 비롯해 어디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유예'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서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더 큰 혼란을 겪었다. 결국 KTA가 이를 바로 잡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유예 소동'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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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담당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교통 법규 위반 시 동승보호자 탑승 유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시행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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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로교통법 이전에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는 태권도장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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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일 최재춘 전 사무총장과 도장사업부 이종천 부장, KTA 어린이통학버스 대책위원회 정대환 간사 등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태권도장 현실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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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6일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김영훈 전 회장 역시도 이달 서영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을 만나 동승자법이 시행되면 추가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 영세한 태권도장은 경영난에 빠질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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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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