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동승보호자 단속 임박! 태권도계 "단속 유예 및 인건비 지원해달라"
KTA-학원총연합회 26일 기자회견 열고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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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태권도계와 학원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오는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동승보호자 단속에 대해 유예와 정부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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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날선 입장을 밝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동승자탑승은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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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것과 관련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120만 원의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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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최재춘 사무총장은 최창신 회장을 대신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1만 2천 개소 태권도장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와 규정을 그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어린이 안전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연구 자료가 없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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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기간에 도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동승보호자 채용 비용(인건비)을 지원해 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련 법 시행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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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와 학원총연합회는 다음 달 초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전에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1일 휴관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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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학원·태권도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요구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다. 그러나 2017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도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 이후로 중·소 학원이나 영세한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 인건비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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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땜질식으로 추가되었다. 그때마다 안전비용이 발생했고, 학원·태권도장의 경우 비용의 100%를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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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용 중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이다. 2020년 기준 동승보호자를 채용 시 매달 최소 120만 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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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일정해 근무 중인 강사를 동승보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학원과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를 태우려면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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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보호자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할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학원·태권도장에서 동승보호자 채용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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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부모 부담을 우려해 동승보호자 채용으로 늘어난 인건비만큼 학원 수강료나 태권도 수련비를 올리진 않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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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장기 휴원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정상 운영을 못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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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 불·편법 운행이 증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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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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