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보궐선거로… 이사 투표권 참여는 ‘논란’
5일 10차 임시 이사회 정관개정 ‘행정부원장’ 부활, 이사 원장 투표 참여 등

\n국기원이 또 정관을 개정했다. 무소불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으로 선거인단 원장 선거 등 영향력을 최소화 했던 것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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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제10차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재적이사 20명 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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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거주 중인 미국 박천재 이사와 불가리아 슬라비 비네프 이사는 화상으로 참여했으나 성원에서 제외했다. 당연직 문체부 박용철 체육협력관만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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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정된 ▲정관 개정의 건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등 세 가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모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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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은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 손천택)에서 상정한 내용을 각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며 마라톤 토의로 진행됐다. 회의 도중 일부 이견 때문에 고성이 바깥까지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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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것은 행정부원장 부활이다. 이사 중 상근직 행정부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연수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 인사로 대상의 범위를 넓혔으며 상근직을 유지했다. 여기에 최초로 국제부원장을 신설했다.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상은 이사 또는 원외인사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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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장과 행정부원장 등 보수의 경우 정관상 ‘보수 규정에 의한다’였던 것을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개정했다. 무보수 명예직 주장도 있었지만, 현행 보수 규정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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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는 정관개정 중 원장선거관리규정에 관심이 쏠렸다. 최영열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원장선거는 ‘보궐선거’로 규정했다. 따라서 새로 선출된 원장의 임기는 22년 10월까지 약 2년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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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선거인단을 기존 75명에서 최소 400명 이상 최대 500명으로 확대하기로 개정했다. 다만,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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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면서 선거인단 75표에 이사 약 20여명 내외로 90여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기존 방식 유지도 대규모 선거인단 개정도 아닌 모호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사의 영향력을 슬그머니 투표권으로 행사하는 모순으로 여론이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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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원장에게 주어졌던 전문위원회 구성 권한을 이사회 의결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해 차기 원장의 힘이 여러모로 약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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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는 기존 12명에서 국내외 심사 추천 공헌자 2명을 제외시켜 10명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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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원장선거관리위원회 9명도 이사장이 추천해 이사회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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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개정됐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날 문체부가 불참한 가운데 정관이 개정돼 문체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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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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