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은 요지경… 최영열 원장 자의반 타의반 ‘사퇴’

18일 오후 전갑길 이사장 사무국에 최 원장 사임서 전달,
\n\n휴가 중인 최 원장, 오전에 퀵서비스로 ‘사직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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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국기원이 정상화를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한 최영열 원장이 또다시 자의반 타의반 사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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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권도계에서 풍문으로 나돌던 최영열 원장 사표 실체가 18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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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무정지를 법원에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측에 전달해 준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원장 사표’가 전갑길 이사장을 통해 18일 오후 사무국에 전달돼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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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서는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제3자가 보관하다 김무천 이사에게 전달해 지난 주 전갑길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18일 이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날 오후 사무국에 정식 접수했다. 이 사직서는 8월 11일자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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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기원 임원은 사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 하는게 일반적이다. “국기원 정관 제16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제①항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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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수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최영열 원장이 사무국에 ‘사직철회서’를 보냈다. 사임서는 오후에 제출됐는데, 이 사직철회서는 오전 ‘퀵서비스’로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사직철회서가 먼저 도착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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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영열 원장이 제3자에게 사직서를 건네준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 추측은 이해당사자와 이면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당시 건네준 ‘사직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 18일 중 제출될 것을 인지한 최영열 원장이 이를 대비해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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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최영열 원장은 18일과 19일 양일간 휴가를 냈다. 18일은 이사회 간담회가 있던 날이자 자신이 누군가에게 준 사직서가 오후에 전달된 날이다. 19일은 이 일이 외부에 공론화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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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사무국은 우선 난감한 처지에 빠져있다. 사직서만 받았다면 바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만, 철회서가 같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법적 자문 후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기원 사무국의 입장이다. 만에 하나 처리했을 때 또 철회서 무시와 위임장 없이 제3자 제출에 대한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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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기원 원장직을 둘러싼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 자체가 세계적인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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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자리 보존을 위해 야합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사임서를 건네준 사실만 보더라도 도덕성에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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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야합’을 함께한 이해관계자들 역시도 국기원 발전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사들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출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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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떠돌던 최영열 원장의 사직서가 드러났다. 이제는 이 사직서 처리 과정 여부에 따라 물러설 곳이 없는 최영열 원장 측에서 '물귀신 작전'으로 풍문으로 나돌던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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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을 놓고 끝까지 끝난게 아닌 이 진흙탕 싸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태권도 수련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반인이 알게 될까 민망한 뉴스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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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열 원장 당선과 업무정지 그리고 사퇴까지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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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은 2019년 10월 11일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에서 오노균 후보와 3차 투표 끝에 한 표차로 당선됐다. 선거 이후 낙선한 오노균 후보 측이 선거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기원이 맺은 약정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관 위배를 문제 삼으며 ‘국기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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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노균 후보 측 주장을 인용해 본안 소송 결과 때까지 직무정지 했다. 국기원은 정상화는커녕 법적 소송으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법원이 손천택 이사를 원장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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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5월 25일 갑자기 소를 제기한 오노균 후보가 원장 선거와 관련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최 원장은 직무집행이 가능해졌다. 당시 오 후보자 측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소 취하 이유를 밝혔지만, 태권도계에서는 말 그대로를 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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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일 만에 복귀한 최영열 원장은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오노균 후보 측 선거 핵심 참모였던 이 모 전 사무처장을 ‘개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태권도계 엄청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그런데도 또 7월 8일자로 오노균 상대 후보를 국기원 특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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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국기원 이사회에서도 이사회 승인 없이 원장 제멋대로 행동을 비판했고 개혁위원회 구성을 무산시켰다. 나아가 자진사퇴 권고 후 거부할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의결해 사실상 불명예 퇴진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국기원 내외 2명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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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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