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또다시 안개 속… 최영열 원장 ‘직무 집행 정지’
법원, 오노균 후보 신청한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n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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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2019카합217270)는 26일 지난해 10월 11일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해 최영열 원장에게 한 표차로 진 오노균 후보가 제기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따라서 최영열 원장 직무정지가 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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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국기원 개원 이후 최초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원장 선거로 당선된 최영열 원장. 경쟁 후보였던 오노균 후보를 단 한 표 차이로 제쳤다. 선거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표 차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뒤 어렵게 당선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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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영열)는 국기원 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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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영열 원장은 26일 오후 6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원안 판결까지 ‘원장직’은 유지하나 결재 등 원장으로서 직무 집행은 정지됐다. 27일 최 원장은 국기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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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당시 국기원 선거 현장에서는 오노균 후보가 결과에 승복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곧 선거 발표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2차 결선 투표에서 무효표에 대한 유효득표 인정 유무를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관과 선거 방법이 다르다고 항의했다.이어 10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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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개월이 지났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빠른 결론이 내려지는데 반해 심리는 장기화 됐다. 옳고 그름 보다 채권자(오노균 후보)와 채무자(최영열 원장 측) 법리 해석을 놓고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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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전 국기원장 구속으로 국제적 위상이 크게 추락한 국기원은 새 원장 선출로 조직 안정화를 꾀하려 했지만, 4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과 반목이 커져있어 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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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최영열 원장 직무가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정상적인 원장직은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아직 본안 소송은 시작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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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이 항고 없이 원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상 본안 소송 3심(대법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 국기원의 정상적인 원장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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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기원 측은 “어제 오후 늦게 갑작스러운 법원 결정을 받게 돼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낼 수 없다”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국기원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포함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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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기원 측은 법원 결정과 관련 복수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곧 공식 입장문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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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이른 시일 내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현재 국기원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권한대행도 마땅치 않은 상황. 게다가 공석인 이사장직도 최영열 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혼란을 더 초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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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사회는 신규 이사를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한 뒤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해 곧바로 이사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 어떻게 됐던 당분간 이사장과 원장은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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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사상 첫 국기원장 선거… 경기인 출신 '최영열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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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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