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도연맹(IJF), '유도인' 주짓수, 격투기 대회 출전 금지 조치
월드랭킹 선수 유도 이외 여타 격투 스포츠 참가를 제한해

\n지난 29일 오후 대한유도회(大韓柔道會; Korea Judo Association)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국제유도연맹(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이하 IJF) 공지문을 전달하는 게시문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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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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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국제유도연맹(IJF)으로부터 접수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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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도인의 유사 격투기 종목 참가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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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도연맹 경기운영규정(Sports and Organization Regulation) 4조 1항 "국제유도연맹 월드랭킹리스트에 분류되어있는 선수(유, 청소년, 성인 포함)는 국제유도연맹의 사전 승인 없이 유도를 제외한 여타의 격투 스포츠 국제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n\n국제유도연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맹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여된다.
\n\n(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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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F는 수년 전부터 주짓수와 종합격투기(MMA)를 포함한 여러 격투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유도 선수들의 대회 참가에 원론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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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에서도 제시된 '경기운영규정 4조 1항'과 같은 방침은 이전부터 외신들을 통해서 꾸준히 보도된 내용이지만, 대한유도회까지 그 공지가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IJF의 이러한 방침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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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유도인 또는 제3자들은 이러한 IJF 입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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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무카스미디어 = 권석무 기자 ㅣ sukm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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