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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회장선거규정 개정 착수


간접 선거 방식으로 논란이 많았던 체육회장 선거규정이 바뀐다.
대한체육회는 25일 올림픽 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3시간여의 격론 끝에 회장 선거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7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7인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행 회장 직무대행과 김봉섭 사무총장, 이인규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희 한국체육학회 회장, 서정훈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김을교 명지대 교수, 이에리사 대한탁구협회 이사 등이 선출됐다.

선거 방식을 바꾸기 위해 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룰 정관은 `회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존속 여부다.

체육회는 김운용 전 회장이 취임했던 다음 해인 94년 1월 11명으로 구성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만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정했었다.

그러나 후보 추천위원회는 97년과 지난 해 실시된 체육회장 선거에서 김운용씨만을 단독 후보로 추천, 상당한 물의를 빚었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7인 소위원회는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회장선거 방식을 완화시켜 93년이후 처음으로 체육회장 선거에서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보인다.

이날 이사회는 공석중인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첫 걸음을 시작했지만 이사들이김정행 직무대행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사들은 사퇴한 김운용 전 회장으로부터 지명된 김 직무대행의 자격여부에도이의를 제기했으며 두달여 동안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가쏟아졌다.

이와 관련, 김정행 직무대행은 "신중을 기하다 보니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한뒤 "차기 이사회는 상식적인 선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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