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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협회 전무이사 단합대회에서 열띤 토론...




오늘 전국태권도국가대표 최종 선발 전 대회가 열리는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 전국 시도 협회 전무이사들이 모여 단합을 가졌다.
오늘 회의는 별도의 회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오전 대회가 마치고 점심식사와 더불어 친목을 다지는 형태로 열렸다.
각 시도 협회 전무 이사들은 “국가대표선발전의 비리와 관련 각 시도 전무이사들이 대회에 참석 다시는 불미스러운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회를 감시하자는데 기본적인 모임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 내규를 무시한 도장의 징계에 관련 시정조치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 각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 무 등록 도장과 징계를 받은 도장들이 타 시도에 승.단품 심사를 신청하는 문제와 미 가입된도장의 수련생의 승단.품 심사를 협회 등록도장이 추천에 의해서 승단.품 심사를 응하는 문제에 대해 내규를 무시한 행위로 간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징계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 협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함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을 토로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공정위는 태권도관련 민원접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심리를 거쳐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에 대해 행위금지(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이 있으며 심한 경우 검찰 고발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회측은 도장과 협회는 단순한 상업적인 행위를 넘어 무도 행위로 보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사들은 입을 모았다. 전무 이사회 화장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위계질서가 있어 선배나 협회의 말을 잘 들었으나 현재는 협회의 말을 무시 하고 징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함으로써 태권도인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협회가 도장의 난립을 막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려면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관리와 조절이 필요하며 이는 곧 도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장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징계도장이 협회 벌로 받는 승.단품 심사 정지, 제명등은 도장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무리한 벌이라는 일부 이사들의 입장에 무리한 징계 보다는 징계대상 도장에 설득과 협조를 끌어내는 유화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무리한 마케팅, 거리제한위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입장은 순수한 기업 활동이면 합법적 행위 라고 하지만 협회는 현재 이런 활동을 내규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 무리한 경우 징계를 주어왔다. 또한 지난 울산시 태권도협회에서 내린 징계 (미 가입도장 승품.승단심사 추천한 도장과 자격요건 3년 거주자로 제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권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민원의 대부분은 협회의 비회원 도장에 대한 과도한 등록비 요구와 일선 도장들의 과열경쟁에 대한 협회의 징계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협회와 도장은 서로 공생의 관계이며 태권도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협회는 도장의 권익보호와 수익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무리한 내규를 만들어 도장의 상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도장은 과도한 도장간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많은 갈등에 대해서 도장 스스로가 자숙을 해야 하며 협회의 합리적인 내규는 따라야 한다는 게 모든 태권도인들의 의견이다.



댓글 1

태권도 2002.04.10
1, 태권도 관장들이 위계질서가없어서 말을 듣지 않는다 2, 공정위에 고발하는것은 제살 깍아 먹기다 라는 내용에대해 관장들이 말들 듣지않는 이유는 위계질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장들을 규재하기위한 내규를 많들어 다스릴려고 하니 말을 않듣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아무련 규제가 없어도 협회 간부가 아니라도 후배들 에게 존경받는 그런 선배가 진정한 선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은 관장들도 반성해야 할것은 협회 간부나 되야 인사나하고 아무리 선배라도 아무 직책도 없어면 인사도 제데로 하지않는 관장들도 문제지요 지금은 규제가 풀렸지만 거리제한 , 등록자격제한 (3년이상거주) 비등록 도장 심사금지 사소한 일로 징계( 자격정지) 들을 남발하니까 억울함을 어디가서 하소연 합니까? 대한민국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않습니까 ? 협히 내규가 부당하면 법에라도 호소 해야지요 이제는 보든것은 자율로해야 됩니다 권위를 새우기 위해 무리한 규제는 없에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법위에서 자율 경쟁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태권도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일어키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 즉 위에 있는 사람아닐까요 (신문에 나는 사람들) 일선 관장들이야 열심히 가르쳐서 생활하겠다는 죄벆에 더 있습니까? 태권도도장도 엄연한 사업이니까 시장경쟁원이에 맡겨 자율 경쟁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분들의 권위를 새우기위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타 무술도장들은 그런 규제가 없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권도 보다 빨리 신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