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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태권도계 부당행위 전면 검토




태권도게 ‘특수성’ 불인정 .. 시정조치 잇따를 듯
공정거래위원회 심리결과 주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남기)에서는 테권도 전반에 걸친 시정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이하 공정위) 측은 ‘접수된 5~6건 정도를 취합해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불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주로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구협회로 심사행사권을 이앙하는 과정에서 심사 문제가 중복 접수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협회와 각 구협회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검토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간의 가격 담합,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의 증거나 정보를 제보받는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 측의 시정 조치 움직임과 관련, 서울시협회측은 태권도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막상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다. 서울시협회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에는 엄연히 내규가 있는데, 일부 구협회 불평자들이 공정위에다 자꾸 호소하면 어떻게 되냐”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지난 2월 공정위는 ‘200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른 국회 업무보고에서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이 경쟁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기업활동이 시장에 의해 규율되는 성숙한 시장경제의 구축’을 기본과제로 천명했다.

특히 서울,전남,울산에서 각각 적발되어 시정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살펴보면,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장 사업자단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장 시업자단체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1항 (특히 1.2.3항)에 대부분 저촉됐다. 이는 1항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은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항은 구성사업자 (사업자등록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00년 4월 심사규정 제6조(응심자) 제1항 자격을 ‘본회 산하 등록된 각 도장 및 체육시설업 설치 기준에 의하여 구청에 신고한 도장과 각 학교에서 수련한 자로서 응심을 원하는 자’로 개정했다. 또한 동대문. 관악. 서대문구 지회에도 거리제한(300m), 수련요금표 배포, 도복, 선물, 일정기간 수련비 무료제공 금지 조치가 삭제 조치 됐다.

또 지난 1월 전남태권도협회 비회원도장에게 승품.단 심사비와 협회 신규 등록금의 과다 요구 및 회원수첩제도를 강제 수용하거나 수첩비 미납의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점이 시정조치됐다. 울산시태권도협회에서도 지난 1월 미가입된 도장의 수련생을 승품. 승단심사에 추천한 도장에 대해 협회등록을 취소하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와 도장 설립에 관해 법적 자격요건 외에 울산시 3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있었다.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인 공정위는 민원 접수에 따라 심리를 거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에 대해 행위금지(시정) 명령이나 공표명령이 있으며 심한 경우 검찰 고발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 공정위의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참고>
다음은 대한태권도협회가 규정하는 상벌규정에 관한 내용중 징계에 관한 부분이다.

제13조(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2. 근신
3.자격정지
4.제명
2)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위 "1)"항의 징게 이외에 상빈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재를 결의할 수 있다.

제 14조 (징계대상)
1)협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이하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및 패용물을 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행사한자.
3)협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경기대회 및 공개행사를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킨자.
4)경기대회 및 행사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자
6)해외에 파견되어 국위를 손상시킨자
7)협회 사업과 관계되는 사항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8)언론 및 방송에 보도되어 태권도 및 협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9)태권도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10)기타 협회에 민원 사항으로 접수되거나 기술심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경유하여 상벌 위원회에 제소된 자.

*"단 거리제한제 무시, 무리한 마케팅, 도복비, 수련비용 할인혜택은 사실상 불법이 아닌 합법적 기업활동행위이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계 공정위원회의 입장이다.
*비회원 대상 도장 협회 신규 등록금 과다 요구 및 회원수첩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공동행위(담합)규정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댓글 3

전 태권도장 운영자 2002.04.25
단체등록비는 외이리 만은지 이해가가지않는다. 또 뜻이 있어 작은 읍,면에서 어린이들의 태권도보급을위해 할여고해도 단체등록비의 부담으로 좋은 뜻을 접을수밖에없는실정이다. 예를들어 서울한복판과 외각지 읍,면은 인구수의차이도심한대 등록비는 동일하게 500백만원등을 또같이 네야하는 실정이니 그누가 태권도해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려고하겠는가 또 등록비란 명목하에 500백 또는 그이상인 곳도있는데 그사용 용도도 모르고 지불하고들잇는 실정이다. 단지 승품,단 심사를 보기위해 그많은돈을 협회에 주고 그협회는 고액을 받고 그 도장에 무엇 하나 해주는 것없다, 다른 단체에 협회들은 가입해주면 오이려 협회측이 감사히 생각 하는데 비해 태권도 각 시군 협회는 거의 무언에 강제성을 뛰고 있다. 또 단체가입이 이으로되는것도 이해할수 없다, 구,군협회 가입만 하면되는데 단체등록비의 일부는 구,군협회에서일부 받고 시,도협회에서일부받는 형식이 되다보니 등록비가 과다할수밖에없다
나그네 2009.02.15
생활체육 사범자격 구,시 에 등록 세무서에 신고 세금냄... 협회비 5백 ~1천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재하고 있나요
터질때가 &#46124;지... 2009.03.05
너무 썩어서 다 도려내야 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