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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태권도연맹 ‘수면 위로…




단증발급 – 월단심사 – 시도지부 결성 추진
대태협, 시도협회에 공문 발송 ‘혼선우려’



지난해 3월 대통령령 제17182호에 의거,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이개정된 이후, 사실상 태권도계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을 제외하고 유사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만약 서울시에 유사 단체를 등록할 경우, 종전의 문화관광부(올해 3월 13일 이후 생활체육과 신설)와는 무관하게 관할 구청에 1차 접수를 하고 서울시청(체육청소년과)에서 정관, 기본 재산 확보, 사업계획서 등의 2차 검토를 통과하면 얼마든지 태권도 관련 유사단체의 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최근 서울시청에서는 유사단체의 등록접수가 2배 이상으로 폭주해 무분별한 법인 단체 승인에 따른 기존의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행정 충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대한태권도연맹(총재 박일재)은 지난해 12월 4일 ‘민법 32조 및 문화관광부 비영리 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사)대한태권도연맹 측은 ‘월단 심사의 기회’와 단기 사범교육’ 그리고 ‘연맹과 함께 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태권도 단기연수 지도자 교육 및 각 시도 협회장 모집’ 공문을 태권도 관련 지도자에게 발송해 물의를 빗고 있다.
에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구천서)는 지난 6일 ‘사단법인 대한태권도연맹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협회 산하 시도협회로 발송, 일선도장과 지도자들의 혼선을 막아달라고 당부 했다.

서울의 한 태권도인은 ‘서대문구 근처 사무실에 막상 가보니 대략 150평 규모로 넓고, 자체 태도 단증도 기존의 국기원 단증과 흡사하게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더라”고 귀띔했고, 또 다른 제보자는 “각 시도지부 결성에 관한 전화문의에 금품(기부금 명복,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등 태권도인들의 의혹 섞인 관심이 증폭되고 잇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사)대한태권도연맹 측의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16개 각 시도지부가 4월 말 중에 결성될 전망”이라며 “추후 태권도신문사를 방문해 각종 의혹을 해명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재 총재는 대구대 재단 이사,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은광학원(은광 여중,고) 이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평생교육기구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태권도연맹 창설 장본인으로 알려진 박금실 이사장은 지난 82년 사회단체 한국활법협회 발족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94년 문화체육신문 발간, 96년 (사)한국활법청소년진흥원 승인 받는등 현재 (사)한국합기도연맹 총재, 한국 스포츠마사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댓글 3

과객 2002.05.11
합기도 총재나 잘해먹고 활법이나 팔아서 잘해먹지 태권도 팔아서 얼마나더해먹을려고 ...... 사리사욕에 눈먼자들 각성좀하시요 파벌조성,계보조성,이무슨 망국의 행동이요 대한민국의 2개의 태권도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푸헐.. 2002.10.09
독점(?) 독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하네여.. 국기원이 넘 오랫동안.. 좀 심했던건 사실이니깐.. ㅋㅋ
검객 2002.10.27
그동안 태권도는 너무나 홀로 독점,독과점되다시피하였다. 무론 우리나ㅏ릐 위상을 알리는 대단위 홍보매채의 역활은 훌륭하다생각. 하지만 1개의 단체는 여러 의혹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한다. 법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면 문제 문제가 있겠는가? 수십년한 운동을 8주 교육받고 어떻게 체육관을 운영하느냐 한다. 그것 또한 국기원에서 사범들의 보수교육과 도장운영에관한 문제점들을 신경????? 즉, 일단 4단만 따면 도장을 운영할 수 있고 그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보수교육,적절단 재심사,관장인성)체육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리고 태권도장은 어린이 중심으로 만들어 종주국으로서 생활체육이라 말할 수 있느지 선진국(프,미,러,독)은 합기도을 태권도로 오인하고 있다 한다. 사실 태권도의 역사는 공수도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품세만 정리해서 만들어 보급하고 스포츠화한것이 아닌가? 예를들어 태권도에는 무기술이나 호신술 낙법이 없지 않는가?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모두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올림픽경기나 각종경기때 선수들이 관중인 경기가 무슨 활성화고 종주국의 위상인지 ???관중이 없는 관중이 환호하지 못하는 운동이 과연??? 이번 기회에 국기원은 더욱 각성하고 더욱 작책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 상호경쟁체제로 들어가 보다나은 태권도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