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태권도연맹 ‘수면 위로…
단증발급 – 월단심사 – 시도지부 결성 추진
대태협, 시도협회에 공문 발송 ‘혼선우려’
지난해 3월 대통령령 제17182호에 의거,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이개정된 이후, 사실상 태권도계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을 제외하고 유사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만약 서울시에 유사 단체를 등록할 경우, 종전의 문화관광부(올해 3월 13일 이후 생활체육과 신설)와는 무관하게 관할 구청에 1차 접수를 하고 서울시청(체육청소년과)에서 정관, 기본 재산 확보, 사업계획서 등의 2차 검토를 통과하면 얼마든지 태권도 관련 유사단체의 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최근 서울시청에서는 유사단체의 등록접수가 2배 이상으로 폭주해 무분별한 법인 단체 승인에 따른 기존의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행정 충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대한태권도연맹(총재 박일재)은 지난해 12월 4일 ‘민법 32조 및 문화관광부 비영리 법인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사)대한태권도연맹 측은 ‘월단 심사의 기회’와 단기 사범교육’ 그리고 ‘연맹과 함께 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태권도 단기연수 지도자 교육 및 각 시도 협회장 모집’ 공문을 태권도 관련 지도자에게 발송해 물의를 빗고 있다.
에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구천서)는 지난 6일 ‘사단법인 대한태권도연맹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협회 산하 시도협회로 발송, 일선도장과 지도자들의 혼선을 막아달라고 당부 했다.
서울의 한 태권도인은 ‘서대문구 근처 사무실에 막상 가보니 대략 150평 규모로 넓고, 자체 태도 단증도 기존의 국기원 단증과 흡사하게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더라”고 귀띔했고, 또 다른 제보자는 “각 시도지부 결성에 관한 전화문의에 금품(기부금 명복,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등 태권도인들의 의혹 섞인 관심이 증폭되고 잇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사)대한태권도연맹 측의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16개 각 시도지부가 4월 말 중에 결성될 전망”이라며 “추후 태권도신문사를 방문해 각종 의혹을 해명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재 총재는 대구대 재단 이사,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은광학원(은광 여중,고) 이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평생교육기구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태권도연맹 창설 장본인으로 알려진 박금실 이사장은 지난 82년 사회단체 한국활법협회 발족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94년 문화체육신문 발간, 96년 (사)한국활법청소년진흥원 승인 받는등 현재 (사)한국합기도연맹 총재, 한국 스포츠마사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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