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법’ 시행 임박… 태권도계 엄격한 ‘자구책’ 제시

어린이는 운전자가 승하차 및 안전지도로 충분, 소규모 도장 폐업 예상

태권도계와 학원계가 동승자법 시행에 법개정을 호소했다.
태권도장을 비롯한 학원 승하차시 동승자 탑승 의무화 시행까지 이제 4일 남았다.
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의무화 제도’이다. 앞서 태권독와 학원계는 영세 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하게 호소했다.
태권도 9단 출신의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태권도계 속사정을 이해하고 지난 달 26일 국회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인승 이하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라는게 주요 요지다.
그러나 단속이 시작되는 1월 29일 이전 국회 통과는 불가능. 당장 오는 29일부터 경찰은 동승자를 태우지 않은 도장 및 학원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경찰 단속될 때마다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소한 한 도장에 한 대에서 세 대까지 차량운행을 하는 도장에 월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소규모 영세한 도장에게는 직격탄. 이로 인한 폐업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계와 학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무조건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규모와 탑승 연령 등을 감안해 세부 단속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기원(원장 오현득)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신종연)과 합동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학부모, 여야 정치인에게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영세 기관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6만 태권도인과 100만 학원교육자를 대표하는 양 단체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예정대로 1월 29일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학원의 50% 이상이 폐원하여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풍선효과로 불·탈법 운행이 증가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학원장 자가용’ 또는 ‘7인승 차량’ 등을 이용하는 불·편법 운행을 하거나 아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법 제약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탈하여 오히려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 동승자법이 생겼나?
동승자법이 생겨난 이유는 2013년 3월 청주의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부주의로 당시 3세 아동(김세림)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또 태권도장의 수련생이 도장 차량 하원을 하던중 띠가 차량 문에 걸려 끌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어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의무화였던 동승자탑승 의무화가 학원(교습소 제외)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까지 확대 됐다.
이 제도는 16인승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5인승 이하는 2년간 유예해 오는 1월 29일부터 적용 된다.
태권도계와 학원계, 스스로 더 엄격한 자구책 제시해

태권도계 대책위 김경덕 위원장이 자구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 단체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 제도를 완화한 대신 그 실효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했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6인승 이상은 이미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수용한 상태.
-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돕는 것이 더 안전하다.
- 다만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동승보호자의 탑승 의무화가 필요하다.
-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울 경우 동승보호자 의무화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위반시 현행 범칙금 13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로 처벌규정을 높여 받겠다.
즉, 어린이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승하차를 지도하고, 건널목 등을 함께 건너는 등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 미취학 아동의 영유아는 무조건 동승자탑승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 범칙금보다 15배 이상을 부과받을 의향을 있다고 기준 강화를 역제안 했다.
양 단체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고는 동승자가 있어도 발생한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써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방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연수를 강화하거나 또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양 단체는 또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았을 때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고, 대부분 선진 국가에서 적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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