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달 후면, ‘동승자법’ 단속 … 일선 태권도장 ‘큰 타격’

1월 29일 유예 됐던 <도로교통법> 동승자 탑승 의무화 시행
15세 이하 어린이 탑승차량, 동승자 미탑승시 벌금 ‘20만원’

이동섭 의원이 동승자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 했다.
가뜩이나 불황을 겪는 일선 태권도장이 새해 연초부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명 ‘동승자법’ 시행이 이제 34일밖에 남지 않았다. 2017년 1월 29일 이 동승자법이 적용 된다. 이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과 학원 차량 등 15세 이하 어린이 탑승차량에는 성인이 함게 타 승하차를 지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 단속 될 때마다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일선 지도자 다수가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법이 개정돼 적용이 실제 안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선 도장과 달리 이 법률안 개정을 위해 분주한 태권도 주요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분위기는 심각하다. 애초 이 법을 개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K의원이 개정안 발의 추진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인 출신의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태권도 요청으로 26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13명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태권도계와 학원계로서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핵심 요지는 동승자 의무화는 영세한 규모의 교육시설이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됨, 따라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 동승 없이도 운전자 보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
그러나 단속 적용까지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로써는 이 기한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 헌법소원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영세한 도장에 위협이 되는 개정법 시행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종천 차장은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실효성을 따지는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운전자가 승하차 안전 관리로 사고가 많이 예방됐다. 총 3건의 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이다. 동승자와 무관하다. 따라서 우리는 15인승 이하의 차량은 충분히 운전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가 상임 심의를 통해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심의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계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야 의원을 설득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 통과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입김을 부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대책위는 안행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조기 통과를 위한 설득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이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장, 학원계 관계자들과 개정안 발의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쟁점이 된 이 ‘동승자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유상운송법>을 개정하여 승하차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원 및 태권도계 등의 강한 반발로 각각 2년간 시행이 유예 됐다.
법 시행시 ‘등승자 탑승’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운전자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안전띠 착용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이미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시는 6만원, 승하차 안전 확인 위반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내년 1월 29일부터는 ‘15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 동승 의무자 배치 규정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내지 과료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관장)와 운전자(사범, 운전자 등)는 일정한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동법 제53조의 3),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4의3호, 제4의4호).
‘동승자법’ 시행시, 일선 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속을 피하기 방법은 승합차량에 운전자 외 성인 동승자가 함께 탑승해서 수련생 승하차 안내와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적어도 한 명 이상 인원이 필요하다. 수련생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된다.
이미 일부 도장과 학원은 최저비용을 책정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동승자를 고용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곳들도 해를 넘기면 그 지출비용이 전과 달라질 전망이다.
왜냐면, 1월 29일 일제히 단속이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단속 대상 범위는 태권도장 1만3천개를 비롯한 유도장,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장 등 체육시설업과 학원 등 약 10만개 학원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동승자에 대한 추가 비용도 부담이지만, 동시에 10만개 학원에서 구인 함에 따라 심각한 구인난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현재 6~80만원 최저 급여가 100만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승자법 단속 시행에 따른 도장에 위협 요소에 대해 전국태권도장연합회 김동석 위원장은 “아직 많은 지도자들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80명 도장뿐만 아니라 150명 도장도 큰 타격이다. 차량 대수 마다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동승자 채용이 쉬웠다면, 앞으로는 많은 급여를 줘야만 이 채용이 가능할 것이다. 사범들도 전문성을 강조해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할 것이다.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편, 오는 1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 ‘유상운송법’에 따라, 태권도장 승합차 차령이 9년, 검사 후 2년 갱신으로 최대 11년으로 제한된다. 도장차량도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최초 등록후 3년이 경과된 ‘중고차’는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차와 노후화된 중고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전국의 많은 도장에 경영 악화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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