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승합차량, 안전 운행 장치 시급 - 정부, 어린이 보호 차량 구조 변경 권고

도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승합차량이 점차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신고대상을 확대해 일선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차량도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현재 무술 도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승합차량에 대한 구조변경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그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가 홍보 부족 및 혜택, 신고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기위해 확대 개정,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지입차는 해당 안됨)는 구조변경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한 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비롯해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학원이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차량 색상이 황색으로 도색돼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승강구 보조발판 장착, 보호표시등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한다. 이러한 구조변경은 어린이 보호차량 전문업체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 2조 16의 2)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중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제 48조의 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가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떼에는
모든차는 어린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 48조의 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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