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 도장승합차 ‘동승자법’ 개정 필요성 목소리 높여!

국기원-KTA 등 태권도단체 관계 기관 및 국회의원 접촉 잇따라

7월 19일 개최된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 동승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발대식’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태권도장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곧 도장 승합차량에 동승자에 차령 제한 등으로 일선 도장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태권도계에서는 ‘동승자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등 전현직 단체장들은 지난 1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강석호 국회의원을 만나 유상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관련해 지난 7월 19일 국기원에서 태권도 지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대책위원회도 발족한 바 있다.
공동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태권도계의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알렸으며 단체의 대표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방문하게 됐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태권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위해 1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부모 및 정부관계자, 태권도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오현득 원장과 이승완 前 회장은 10월 27일(목)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실을 방문, 안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국기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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