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지도자들 뿔… ‘유상운송법 개정’ 대책위 발족

19일 국기원서 태권도 지도자 7백여명 집결 ‘유상운송법’ 개정 요구

태권도 지도자들이 유상운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선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뛰쳐나왔다. 경제적 위협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저출산 등으로 가뜩이나 일선 태권도장 경영이 녹록치 않은데 태권도장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차량운행에 직격탄이 되는 유상운송법 개정을 위한 태권도 단체와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학원차량 운행요건을 차량등록일 9년 이내로 제한하고, 승하차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도장을 비롯한 학원의 차량운행에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일선 도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도장에 전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앞서 차량운행의 안전을 위해 차량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고 경광등과 후사경, 발판 등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 역시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었지만,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무관치 않으므로 대다수 도장은 순순히 부담스러운 법 시행령을 잘 실천했다.
하지만, 차령 축소와 보호자 동승은 이와 별개로 영세한 태권도장과 학원들에게는 큰 부담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법’으로 직면했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등 국내 태권도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김경덕 KTA 상임부회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각 시도태권도협회 등과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 단체들과 지도자 700여명은 19일 오전 국기원 경기장에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유상 운송법) 및 도로교통법(이하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이 주목적이다. 개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피력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승완 회장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으로 인해 일선 도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뭉쳐서 화합하고 인내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국기원 오현득 원장은 “오늘 발대식은 유상 운송법과 지도자 동승자법 개정 등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며 “국기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각 시도태권도협회와 함께 일선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권영훈 시도대책위원회 위원은 “공동 대책위원회는 국내 2만 태권도장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태권도장의 생존권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도로교통법시행을 전면 취소할 것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토부는 유상 운송법 법안에서 태권도 차량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자동승관련 법규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시행에 따른 2만여 도장 지도자들의 생존대책을 세워라”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만에 하나 이 법이 개정 없이 시행되면 일선 태권도장의 차량은 9년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 또한 차량 운행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 승하차를 해야 한다. 일선 태권도장들이 평균적으로 두 대 이상을 운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적지 않게 지출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수련생 80명 미만의 태권도장이 절반을 넘어가는 추세에 따르면, 폐업하는 도장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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