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텼지만 결국…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2014년 경찰청 특수부가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무국을 전격 압수수색 하고 있다.
종주국 태권도의 핵심 심장부 서울 태권도가 결국에 ‘관리단체’로 전락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 받았다. 앞서 이사 등이 총사퇴했지만, 남은 집행부 모두 그 권리를 잃게됐다. 곧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관리단체위원회를 구성해 대체운영에 나서게 된다.
조직사유화와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 등 이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대한체육회가 상위단체인 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요구’를 한지 50여일 만에 처리했다. 당초 시한을 30일이 주어졌지만, 행정 절차와 유권해석 등의 이유로 서울시체육회가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마지막까지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비하기 위해 지난 50여일간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원들은 관리단체 지정은 부당하다며,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3시에 시작된 이사회는 2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울시협회도 관리단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고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소명기회를 얻어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지정 관련해 최대 논란은 대한체육회가 요구한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대한 것. 당시 연루된 임원이 모두 사퇴하거나 행정 처분을 모두 받았기 때문. 그럼에도 대한체육회가 각종 이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하는 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이사회를 앞두고 서울시협회가 먼저 이사회를 열고 ‘임원 총 사퇴’하고 모든 권한을 서울시체육회에 위임하겠다고 나섰다. 관리단체로 지정은 안 하지만, ‘특별위원회’ 형태로 관리단체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 서울시체육회도 이 같은 대체안을 대한체육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협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시협회로서는 종주국 시도 태권도협회의 맏형으로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 서울시체육회로서는 서울시협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산하 단체의 잘못이 곧 상위단체의 부덕의 소치 즉 부모의 마음으로 선처를 바랬다.
그러나 이들 상위단체들은 그야말로 ‘단호박’이었다. 무조건 ‘관리단체 지정’을 하라는 것. 문제의 집행부가 사퇴하고, 사법부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이유를 모두 무시했다. 그 이유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문제는 ‘뿌리 깊은 조직사유화’ 때문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대한체육회가 요구한 회원종목단체 사유가 아닌, 서울시체육회 울시체육회 정관 9조 1항 6조 의거 서울시협회의 집행부 부재를 사유로 만장일치로 관리단체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에는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의 경우 관리단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는 향후 관리단체 위원회 구성과 관련, 대한체육회와 협의 없이 박원순 회장(서울시장)에게 위임해 자체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 체육단체와 정부가 자율권을 줄지 여부는 의문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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