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상화 멀다

원장거취 불투명..예산 심의의 조차 못해
지난해 11월 원장과 부원장의 잇단 사퇴 이후 수뇌부와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국기원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국기원 규약 제21조 4항에 의거 하면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장원 이사장 직무대행(총무이사)가 보여준 일련의 행각은 무책임한 처사를 넘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지나날 8일 국기원 이사회에소 김운용씨를 국기원장에 재추대 이후 15일 현재까지 사실상 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차기 이사회가 언제나 열릴지, 그리고 무엇을다뤄야 할지 등에 대한 강구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이사회에서 공석인 원장 선임건은 제외하고 부원장 선임과 김용래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을 토의안건으로 명시해 범 태권도 바로세우기연합(상임대표 한명학) 측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장원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난 15일 전화 통화에서 “당초 이달 하순쯤이나 하려고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종우 이사에게 물어봐 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후 이종우 이사에게 차기 이사회에서 원장 선임건을 다루냐고 묻자 “지난 이사회에서 김운용 재추대건을 통과시킨 만큼 승낙 여부는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라며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임시이사회에서도 15명 중 김운용씨를 포함한 이사 12명이 당월 24일부로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 김운용씨 국기원장 재추대 결정은 규약 제4장 25조에 의거,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불법’ 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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