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태권도진흥법 개정… 지도자 요건 무단→4단 원상복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 체육지도자, 4단 이상 보유자로 법률안 통과

국기원 131기 사범지도자 교육장면 [@무카스미디어 DB]
태권도 ‘무(無)단’도 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에 응시해 합격하면, 태권도장을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었던 ‘요상한 법’이 곧 예전처럼 4단 이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3급 사범지도자’ 소지자는 원상복구가 어려울 전망이다.
19대 국회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의 보유자”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연초 국기원과 태권도계가 본격적으로 법률개정안 작업에 나선지 4개월 여 만에 거둔 성과다.
2014년 2월 당시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증’을 관장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때 ‘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으로 명칭도 변경되면서 태권도 분야의 자격요건에 필수였던 사범지도자 3급 자격증과 국기원 공인 4단 이상 등을 없앤 바 있다.
태권도 무력이 전혀 없는 무단도 응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23세 이상이었던 것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완화로 태권도 지도자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다.
뒤늦게 국기원과 태권도 단체가 태권도계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정부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와 탄원서를 보내며 대응했지만, 이미 법은 개정돼 새로운 법이 시행된 상태.
그 결과 국기원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 국기원의 태권도 사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아도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태권도인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다 지난 연말 태권도 사범연합과 태권도 단체 등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 체육계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기원을 중심으로 태권도 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대화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태권도만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체육지도자 자격 개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하기로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1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태권도진흥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사실상 상임위 검토 등 법률안 개정까지는 시일이 짧아 가능성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기원, 태권도 사범연합 등 범태권도계의 적극적인 협심으로 지난 5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태권도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법률안 개정은 되었어도 곧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체육지도자격 검정은 서류전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응시부터 적용될 전망. 그 이전에 이번 개정된 법을 근거로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시행지침에 “태권도분야는 태권도 4단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추가돼야 하는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
본회의에서 법률안 개정 소식을 접한 태권도 단체와 태권도인은 태권도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던 태권도계가 이번 체육지도자 자격 기준 요건 강화에 한 뜻으로 합심한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국기원 정만순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 태권도법 개정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염원으로 이번 법률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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