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無)단도 응시하는 태권도 ‘체육지도자’… 다시 4단 이상으로

국회 교문위 자격요건 강화 ‘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 19일 본회의 통과 목표

태권도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기원과 태권도계의 대책 회의 장면
태권도 단(段)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져 큰 논란이 되었던 태권도 ‘체육지도자(전 생활체육지도자 3급)’. 국회 관련법률 개정안으로 다시 예전처럼 4단 이상 보유자로 응시 자격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태권도지도자 자격요건을 ‘국기원 4단 이상의 보유자’로 개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 안을 통과 시켰다.
법률 개정안에 가장 핵심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태권도계의 큰 우려와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켰던 태권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회복을 위한 과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체육지도자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규제 개선을 명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응시자격 요건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국기원 등 태권도 제도권과 태권도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을 모아 문체부 장관 앞으로 성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및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국기원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검정 기관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국기원 태권도사범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면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태권도 단증 없이도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태권도인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한 원천적 해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에 국기원과 태권도 제도권에서는 법개정을 통하여 태권도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이뤄져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체육지도자 태권도의 자격강화를 위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바지 정부와 태권도계 등이 합심해 국회 막바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권도계와 특히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사범들은 종주국 태권도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매우 반겼다.
국기원 정만순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온 결과 태권도진흥법 개정이라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태권도인들의 염원으로 이번 법개정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법 개정안 업무를 추진해온 김일섭 국기원 국내사업팀장은 “태권도계에서 꼭 해결해야할 과제였다”며 “그러나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니 개정이 공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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