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임박… 임원해임 불가피

대한체육회, 임직원 불구속 기소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 요청

지난 2014년 경찰청 특수부가 서울시태권도협회 사무국을 전격 압수수색 하고 있다.
조직사유화, 부정적인 단체운영, 심판운영 불공정 등의 혐의로 수년간 정부와 경찰,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감사와 특별수사를 받아온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 지정이 임박했다.
20일 대한체육회(공동회장 김정행, 강영중)은 최근 태권도 허위심사와 승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8명의 임직원이 불구속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에 대해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상위단체인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에 공식 요청했다. 실제로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임원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된다.
서울시체육회는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로부터 산하 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를 담은 공문서를 수신했다고 밝혔다. 정관상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직접 공문을 통해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한 만큼 이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우리 단체의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우리 단체의 하위 단체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한 만큼 우리는 정관상 그 요청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정관을 개정한 이후 하위 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관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이와 같은 사안으로 대한체육회가 서울체육회에 서태협을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체육회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이후 내부 회의를 통해 “관리단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태협 측은 이날 <무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대한체육회에서 우리(서울시체육회)에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했다고 하나 공식문서로 요청한 바는 없다. 공식적으로 관리단체 지정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관리단체) 공문을 이제 확인해서 어찌해야 할지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다. 2014년에는 심증만으로 곳곳에서 지정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검찰에서 관련자를 기소를 한 만큼 정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A씨(63세)를 비롯한 8명의 전현직 임직원과 기술심의원 위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체육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현 집행부가 자동 해임되면서 상위단체가 관리위원장을 선임하여 임시 운영하게 된다. 관리위원장은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도록 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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