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품단심사… ‘주민번호’ 개인정보 수집 가능해!
개정정보보호법 강화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 응심자와 유품단자 관리에 자칫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국기원(원장 정만순)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하 태권도진흥법)’에 의해 태권도 품품단 심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취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법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제공을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태권도 승품단 심사시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지난 2015년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을 포함한 13인 공동발의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토록한 태권도진흥법이 개정됐다. 문제를 말끔히 해결됐다.
따라서 국기원을 비롯한 승품단 심사를 위임받은 단체도 심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 심사를 시행하는 시도협회와 일선도장도 안전하게 주민번호 수집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에 국기원은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태권도진흥법 개정(삽입) 내용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기원은 제19조 제1항 제2호(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무카스미디어 = 권영기 기자 |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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