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도회' 타무술 (합기도관련)에 단증 발급한다.

서인선 회장이 이끄는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 협회)’는 ‘타 무술(합기도관련)’단증갱신법’에 관한 공문을 발표했다.
타 합기도단체 단증 (대한합기도, 기타 합기도 유사 단체)을 소유한 사람은 4차에 거처 실시 할 예정인 심사를 통해서 대한기도회의 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타 협회 소속으로 현재 도장을 운영하거나 도장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한 기도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심사 심의를 거처 동장등록과 ‘대한기도회’ 단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한기도회’ 김종성 사무총장은 타 무술 갱신 공문을 발표하게 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 합기도가 국내에 보급되면서 우후죽순 합기도 유사 단체가 난립을 하고 있고 근래 무술보급과 시장이 확대 되면서 단 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다.국가가 인정하는 무술 단증은 경찰공무원 시험 같은 국가 공무원시험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합기도 단증은 ‘대한기도회’와 ‘대한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하는 단 증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사단체에서 오랜 기간동안 수련을 해온 사람은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단증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라고 ‘단증갱신공문’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합기도 관련 유사단체에서수련을 해온 사람들이나 사범, 그리고 대한기도회 소속으로 도장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교부를 받아 일정 교육과 심의를 거처 단증과 도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다.
김종성 사무총장은 심사와 심의 규정에 대한 질문에 “아무리 단이 높아도 심사를 거처 실력이 소유한 단증의 레벨에 비해 형편없는 사람은 심사규정에 따라서 갱신을 받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갱신기간은 4차례를 거처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면 ‘대한기도회’ 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단증 갱신공문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 작은 파문들이 일고 있다. 갈수록 합기도협회가 화합이 안되고 합기도라는 이름과 비슷한 수련 내용으로 생기는 유사단체를 종용해 통합으로 유도하는 대한기도회의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과 한편으로 유사단체를 공정한 심사 없이 숫자만 늘리겠다는 속셈으로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합기도의 유사 단체 난립으로 ‘대한기도회’와 ‘대한합기도’ 합기도 단증 만을 인정하던 정부와 여러 단체들간의 교섭에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합기도 단증을 모두 제외 시키려고 한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기도회’의 단증갱신 발표가 나왔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다.
이번 대한 기도회의 ‘단증갱신공문’발표는 합기도의 통합을 위해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런 노력으로 합기도 단증이 가치가 높아져 모든 합기도인들이 오랜 수련의 노고를 돌려 받을 수 있고 명예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대한기도회’가 발표한 공식 공문의 내용이다
[ 대 기: 제32호 ---------- 2001. 12.]
IIII 수 신 : 전국도장 관장 및 사범
2.타 무술 단증 갱신법의 건
3.기타의 건
1.본회는 대한민국 합기도 발전과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합기도 세계화를 위해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사오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본회 고유 영문 도메인 : www.kidohae.or.kr / www.hapkidohae.or.kr
2.2002 부터 타 무술 협회 단증 소지자로서 본회 유단자 및 실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갱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단법인 대한합기도 협회 단증은 본회 단증과 동급기준으로 인정 갱신할 수 있다.<예> 대한합기도 협회 4단은 소유자는 본회 심의를 거쳐 본회 4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기타 타 무술협회 단증은 본회 심사 심의를 거쳐 1단부터 등록하여 1개월에 한 단씩 승단하여 갱신한다.<예> 1단증 받고 2단 신청(1개월), 2단증 받고 3단 신청(1개월).
3.타 협회 소속으로 현재 도장을 운영하거나 도장 개설을 희망하는 관장 사범은 본회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심사 심의를 거쳐 도장 등록과 본회 단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4.기타의 건
1.소속 도장에서 신청한 승단 신청서 및 서류는 사무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후에 발급 받습니다.
2.당해 년도에 접수하여 낙방한 심사자는 서류 및 심사비 일체가 이월이 될 수 없고 반환 받을 수 없으므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본회 심사규정에 의거 정확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심사 신청시 주민등록초본 1통과 반명함판 사진 3장을 호치켓으로 붙이지 말고 필히 풀로 붙이고 또한 소속조장 란에 도장명, 관장명을 정확히 기록하고 추천인란에 총관장 또는 관장 이름과 도장을 필히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기도회 (합기도 협회) 회장 서 인 선


댓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