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태권도 명문大 A감독 ‘제명’… 왜?

3억대 선수 장학금 및 훈련비 특정계좌 운영 적발… 상당금액 개인유용

국내 태권도 명문대학 A감독이 제명됐다. 선수들의 장학금과 훈련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때문이다. 이에 관리감독 하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제명’을 결정했다. 당사자는 일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명’ 결정에는 ‘불복’했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는 지난 11일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김대용, 이하 상벌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센터를 통해 사전조사를 통해 비위혐의 사실이 밝혀진 K대학 A감독 외 3명에 대해 상벌 심의를 열었다.
스포츠비리센터 조사에 따르면, A감독(38세)을 포함한 전현직 지도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선수 장학금, 전국체전 훈련비, 각종 기부금 등 3억5천3백여만 원을 특정 계좌에 관리했다. 이 중 1억4천7백여 만 원은 전현직 지도진의 용돈과 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1천6백만 원은 담당교수와 심판 등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로 밝혀졌다.
KTA 상벌위는 스포츠비리센터 조사와 심의 등을 토대로 착복 및 횡령 혐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종 제명이 확정되면, KTA에서 취득한 모든 자격이 취소되고, 회원 자격이 박탈돼 공식적인 지도 활동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 대학 코치 B씨는 일부 혐의에 가담된 것으로 보고 자격정지 1년을 처분했다. 이 대학 전 감독 C씨는 이미 그만둔 상태지만 역시 재직기간 중 비위 사실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류돼 이번 상벌위 출석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관계로 심의를 귀국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KTA는 전했다.
A감독은 지난 연말까지 국내 명문 태권도대학 감독과 국가대표팀 코치를 겸직했다.상벌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 연말 모든 직을 자진 사퇴했다. KTA는 이 같은 중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KTA 전·현직 상임심판 두 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감독이 관리하던 특정계좌에서 상임심판으로 활동하던 D씨(심판분과 전 부위원장, 50세)와 E씨(전 상임심판, 47세)에게 접대 사실이 밝혀졌다며 역시 자격정지 1년이 주어졌다.
중징계를 받은 네 명은 모두 KTA 재심을 요청한 상황. 일부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심판들은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곧 KTA는 재심의를 할 계획. 만약 이 결과를 또 수용하지 않으면, 3심은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K대학 졸업생 학부모 F씨가 A감독의 비위혐의를 스포츠비리센터와 경찰 등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민원을 접수 받은 스포츠비리센터는 수개월 동안 해당 통장 내역을 추적해 비위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현재 인천 삼산경찰서에서도 A감독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집중 수사 중에 있다.
태권도 명문대학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태권도계는 쉬쉬하는 분위기다. KTA도 이번 상벌위원회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 본의 아니게 잡음 없이 조용히 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오히려 이 때문에 태권도계에서 갖가지 설화가 난무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각 태권도 선수단의 장학금, 훈련비, 기부금 등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부도덕하게 비용을 처리한 팀에서는 남 일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해벽두 엘리트 태권도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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