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특심 반대 '전자서명' 국외로 확대… 이래도 ‘강행’?

태권도 사범의 사범 이종관 대사범, 강행시 ‘9단증 국기원 반납’

국기원의‘無개념’ 월단 특별심사에 대한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태권도 지도자들은 점차 특별심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일 932명의 전국 태권도 지도자가 특별심사 ‘결사반대’ 성명을 발표한 이후 이에 동참하는 지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13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와 미국, 독일, 캐나다 등 8개국에서 2천588명, 23개 태권도 관련 다체가 ‘특별심사 절대 불가’에 전자서명으로 공동성명을 밝혔다. 계속해 이를 반대하는 일선 지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이 특별심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하나. 국기원 월단 특별 심사는 ‘평등권’을 침해 한다.
태권도 심사는 자신의 수련 단계와 기간에 따라 심사에 응시해야 하고 정해진 심사 규정에 따라 획득되어 지는 것으로 “태권도 기관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봉사 등”를 했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똑같은 절차와 조건으로 심사에 응 할 평등권을 박탈하는 월단 특별 심사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둘. 국기원 월단 특별 심사는 태권도의 ‘무예성’을 훼손한다.
태권도 승단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최상의 경지에 둔 9단,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 9에서 착안한 9단은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른 최고의 단이다. 승단은 철저히 몸으로 체득 되어진 수련 과정과 승단 심사를 통해 획득되어야 할 덕망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 보다 편의적 발상과 과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했는지도 의문스러운 사람들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수련단계를 뛰어 넘게 하는 것은 태권도의 무예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으로 월단 특별 심사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셋. 국기원 월단 특별 심사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
태권도는 다른 무도와 달리 단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꾸준히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언론과 방송에서 태권도의 무원칙성 월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태권도는 이제 돈만 주면 누구나 9단이 될 수 있는 장사꾼 이미지로 낙인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국기원은 각성하고 사회적 약속과 신뢰를 깨지게 하는 무원칙 월단 특별심사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추가 전자서명을 받고 있는 지도자연합 측은 “지난 성명서 발표 후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특심 반대 의사를 알려왔다. 현재까지 국내 17개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8개국에서 특심 절대 불가를 찬성하고 있다. 계속 지지하는 일선 지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기원은 성명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묵살 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로 특심을 강행하고 있음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번 반대 서명에 눈에 띄는 지도자 한 명은 전 국기원 교육처장을 역임한 이종관 사범. 오랫동안 국기원 연수원에서 국내외 수천여명의 사범을 배출한 사범들의 사범으로 태권도 대사범이다. 9단이기도 한 이종관 사범은 태권도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국기원 특별심사에 격노하면서 특심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12일 <긴급구조 태권도>가 마련한 국기원 특별심사와 관련한 좌담회에 참석한 이종관 사범은 “이번 국기원 특별심사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면, 나의 9단 단증을 국기원에 반납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관련한 모든 이력을 모두 지우고 태권도계를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수련 없는 승단은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게 이 사범의 확고한 견해이다.
이와 함께 전국 태권도 대학생들의 반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전국 5개 대학 6개 학과 학생대표단이 “우리의 꿈을 헤치지 말아달라”며 특심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참여대학이 11개교(가천대, 경희대, 경주대, 계명대, 동아대, 상지대, 세한대, 영산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학생 대표단은 오는 16일 오후 국기원에 방문해 정만순 원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심사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전공생들의 중대 사안인 사범지도자 3급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제도 개선책, 생활 스포츠지도자 자격 취득 연령 19세 개정 등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현재 오는 18일 특별심사를 반대하는 인사 7인을 추가해 ▲기금조성 재검토 ▲서류접수 지속 여부 재검토 등 두 가지의 안건을 재심의 한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태권도 단체 관계자 등 대부분 인사들이 국기원의 특별심의 위원 요청을 거부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태권도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번 특별심사를 계속해 ‘강행’할지에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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