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李처장 ‘한마당 업무방해’… 벌금형 400만원 확정
25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인사명령… 10월 초 징계위원회서 ‘징계해고’ 회부
국기원 실세로 잘 알려진 이근창 전 사무처장이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 4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김상현)는 24일 오후 1시 50분 선고 공판에서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 400만원의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건을 원심대로 벌금형 4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법원은 별도의 선고에 이유를 달지 않고 ‘벌금 400만원’이라고 짧게 판결을 마쳤다. 이 처장은 선고 다음 날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근창 처장은 지난 8일 오전에 열린 변론 공판에서 공동 변호인과 본인이 모두 한마당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서류를 조작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하직원들의 우발적인 실수를 미연에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고 변론한 것이다.
벌금형 400만원이 법원 정식재판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기원은 25일자로 보직해임과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곧 명절 연휴가 끝난 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기원은 앞서 이 처장이 법원 정식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취업규칙에 의거해 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도 이날 판결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할지 주목하고 있다.
오현득 부원장은 24일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원칙적으로 자문 변호사와 노무사 그리고 임원들의 자문을 거쳐 인사 처리할 것이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니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이번 한마당 업무방해 사건 외에도 지난 2012년 △허위경력 기재 △인사기록카드 임의변경 △공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벌금 2백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해 해고 됐지만, 행정소송과 내부 일부 임직원과 결탁해 편법으로 복직했다. 현재 과거부터 여러 개인 비위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내사 중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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