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無원칙 인사논란… A씨 하극상 이유로 ‘해고’ 의결

연구소 A수석연구원, 해당 연구소장 상대로 하극상 이유로 징계위 ‘해고’ 결정

국기원이 날로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어긋난 인사를 펼치고 있다.
국기원 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18일 선임 연구소장을 상대로 하극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사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의 사유는 충분하지만 ‘해고’를 할 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 인사권 남용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또한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돼 국기원의 대외 이미를 실추한 이모 처장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과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 결정이다.
오현득 행정부원장과 김현성 연수원장, 오대영 연수처장 겸 사무처장 직무대행, 조민호 노조위원장, 고문 노무사, 고문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국기원 내에서 회의를 열고 A수석을 ‘해고’하기로 과반수 의결했다.
이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 오현득 행정부원장은 과거 강원식 원장에게 오대영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김춘근 이사 등에게 하극상을 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이 일이 외부로 알려져 태권도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국기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징계 심의 위원의 도덕적 자질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징계위원회 해고 의결안은 인사권자인 정만순 국기원장에게 전달돼야 하지만, 이날 일찍 퇴근해 결재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그대로 서명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최종 인사는 내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 앞서 국기원은 오대영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해 A수석연구원의 하극상 등 8가지 문제를 조사해 왔다. 또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A수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정당성만 주장해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 측은 이번 징계위 결정 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내주 초 조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원장에게 보고가 되어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돼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직에는 위계질서가 분명 중요하다. 건전한 조직문화와 업무 처리를 하는데 하극상은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용인될 수 없다.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남용 돼서는 안 된다.
이번 하극상의 사유로 해고 결정이 이뤄질시 에는 분명 해고 당사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이고, 그간의 국기원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복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대처해야 하는 국기원으로써는 행정 손실과 노무 및 소송 자문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징계위에서 해고 결정이 내려진 A수석과 이해관계 대상인 B연구소장은 과거 연구소장 재직시 생활체육지도자 태권도분야 응시 자격 요건에 태권도 ‘태권도 사범지도자자격증 폐지’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국기원 측은 별도의 조사 없이 논란을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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