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美 USTC 계약해지 마라톤 소송 일단락?

미 법원, 손해배상액 3만불 지급하라 주문, USTC 9백6십만달러 청구는 과해

엘파소 카운티 지방법원 재판과정 (사진제공 : 바비킴 사범)
국기원이 미국지부 해지와 관련 USTC와 지난 5년간 미국 법정에서 다툰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계약해지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을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소를 제기한 측의 요구액에는 한참이 낮아 우선은 한숨을 돌렸다.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엘파소 카운티 지방법원(이하 미국법원)은 지난 2일 미국태권도위원회(회장 이상철, USTC)가 특수법인 국기원(원장 정만순)을 상대로 지난 2010년 청구한 ‘국기원 미국지부 계약해지(이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해 약 3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동안 국기원과 USTC 간 2010년 3월 체결한 뒤 그해 5월 26일 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경과와 절차 등을 따지며 국기원 미국지부의 계약 유효성을 검토해 왔다.
국기원은 2010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재단법인 시절 맺은 해외지부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지부 선정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이유로 이사회를 거쳐 2010년 8월 9일 일괄 해지 했다.
이에 USTC는 국기원에 방문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승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기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USTC는 미국 법원에 국기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문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액수만 자그마치 9백6십만불. 한화로 약 100억원에 달한다. 미국 법원은 USTC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본 것.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3만4백달러(한화 약 3천3백만원)의 손해만 인정했다.
앞으로 2심 재판이 남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2심은 한국의 대법원과 같이 법률심으로 법적용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기원 또는 USTC가 항소해도 1심 판결이 바뀔 확률은 낮을 것으로 국기원 측은 보고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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