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 '업무정지'

강도 높은 인적쇄신 불가피할 전망


지난해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평가서를 조작, 서울북부지검 약식 기소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이 13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이근창 사무처장은 이날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기원 측은 이와 관련 “변호사 및 노무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업무정지 조치 기간 및 추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은 법률자문 결과 혹은 정식재판 1심결과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관련사안에 대해 중징계 방침 공문을 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 자문 후 조치와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해 보고할 것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태권도한마당 입찰 서류 조작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면서 국기원 안팎의 시선은 이번 사건이 국기원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 8일 이근창 처장이 복직하기 전, 2013년 12월 31일 사퇴한 이규형 전 국기원장이 ‘태권도 가족들께 드리는 글’에서 “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시기에 일부 인사들이 특정인사 한 사람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집요하게 요구했을 때, 저는 국기원 자문변호사에게 받아 놓은 이 문제에 대한 자문 문서를 확인 하였고, 자문결과에 따라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재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국기원의 규정개정 및 특정인사의 복직을 논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편법이기에 반대 한 바 있으며...”라고 사퇴 배경을 밝힌 바 있어 복직 배경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 국기원의 실세로 불리웠던 이근창 사무처장이 이번 한마당 업무방해 사건 외에도 지난 2012년 해고 당시 국기원 법인카드 사용과 공문서변조 및 행사 죄 등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차제에 강도 높은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보다 강경한 방침을 금명간 재확인할 방침으로 확인되었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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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눈가리고... 2015.06.15
작년 사건 당시 국기원 자체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이였던 김현성 (현) 연수원장은 이 근창 일병 살리기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서 1개월 정직으로 마무리 했는데 이제 어쩌지... 그리고 1주일 짜리 국기원장 대행이였던 김춘근이사는 이근창 일병 구하기를 위해 그 말도 안되 짓을 했는데...이렇게 국기원에서 퇴출되면 여러 사람에게 민폐만... 아니지 정식 정직 기간에도 왕처장 행세를 했는데 업무정지쯤이야 눈가리고 아웅 아닐까?
관장 2015.06.20
이 근창씨가 빽이 든든한가보네. 예전부터 부작용이 많은 사람 이였는데 아직까지도 국기원에서 근무를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