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태권도장 반발하는 ‘유상운송법’… 대체 뭐기에?
어린이통학차량 본격 단속 100여 일 앞으로… 현 쟁점 법안 내용은?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 법 시행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 사이 쟁점은 첫째, 체육시설 통학차량의 무상‧유상 운송 여부와 둘째, 차령 연장과 차량 공동 소유 건 등으로 압축됐다.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한 이 쟁점들. 왜일까?
첫 번째로 무상‧유상 운송 여부와 관련한 쟁점이다. 이는 관장들의 가장 반발이 크다. 도장 통학차량운행은 돈이 목적이 아닌 관원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이 관장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유상운송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무상운송'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유상운송법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상 차량은 보통 택시나 시내‧외 버스 등과 같은 운행비 정산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한 법이었다. 따라서 도장통학차량 운행과 같은 서비스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만 했다.
하지만, 법률적 해석은 다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유상(有償)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 한다’고 명시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운행에 대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응급상황을 제외한 현실에서 예를 들어 기름 값, 차량유지비 등이 운행 명목으로 간접적으로 수령되고 쓰인다면 ‘유상’ 운송이라고 분류한다는 것이다.
도장차량은 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차량운행을 위한 유지비용이 대부분 관원들의 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유상운송으로 봐야한다는 것.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무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체육 시설 통학차량의 경우 관원 회비가 일부 차량 유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사실이므로 ‘유상’ 운송에 해당 한다”며 “여객운송사업법은 13세 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한 9인승 이상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통학차량운행을 유상운송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 7일 유상운송법 적용 대상으로 정식 확장 포함했다. 따라서 통학차량운행은 무상운송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태권도도장연합회(전태연) 김동석 회장은 “이전까지 도장차량운행이 무상운송에 포함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장들 사이 관련 사실을 검토해왔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얼마 전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무상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다”고 도장 차량이 유상운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도장 차량운행이 유상운송법에 적용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시행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졌다.
차령 9년에 안정성 요건 충족돼야 플러스 2년 유예
그리고 바로 이 사항이 두 번째 쟁점이자 유상운송법 개정시행규칙으로 분류된 차령 연장과 차량 공동 소유에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포함된 차령 연장 건은 여객사업용운송차량과 동일하게 허가 차령이 9년까지 허가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연장된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여기서 안전성 요건이란 체육시설 통학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을 만족하는 정기‧임시검사를 통과한다는 기준이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유상운송차량으로 아직 허가되지 않은 10년 된 일선 도장 차량이 안전성 요건을 통과 할 경우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개정 시행 규칙에 적용받아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일선 관장들의 반발은 심했다.
전태연 김동석 회장은 “현재 관장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모두 12년 이상 된 노후화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차령 허가 기준이 늘어난다 해도 교체해야 할 처지다”며 “통학차량 공동소유 법안이 개정에 포함되면서 지입차를 고려하라는 권유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월 150~180만원에 달하는 지입차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특별히 차량구입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12~15인승 국산 승합차로는 특정 사의 차량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로비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관장들 사이 현재 의혹이 쌓이고 있다”며 차령과 차량 공동소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일선 관장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변동이 없었다. 이 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 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것.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관련한 공문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을 학원 등 시설과 차주의 공동소유 경우에도 허용하고 차령요건을 여객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9년 이내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시 2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정사항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그 개정이유를 뒷받침했다.
즉 시행 전 되도록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유상운송허가를 받게 하여 시행 이후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고 통학차량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관리를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 것.
이에 전태연 김동석 회장은 “오는 7월 29일을 전후로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개정 법안을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뚫고 나가려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2년 뒤에 닥칠 동승자 문제이다. 이 상황에서 동승자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경영은 사실상 접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고 가슴 한 구석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무카스미디어 = 정길수 수습기자 ㅣ press01@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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