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태권도협회, 심사권을 내려놓고 신뢰를 얻는다
5년 째 외부 심사평가위원 위촉...시도협회 중 가장 심사 민원 적어
승품단 심사제도개선은 태권도계에서 늘 반복되는 뜨겁고도 식지 않는 화두다.
특히, 시도협회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재위임 받은 1-4품, 1-5단에 대한 심사권은 응심생들의 합격·불합격을 두고 시도협회가 집행부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질되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장들끼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제1차 승품단 심사 장면.
고단자심사평가위원(태권도 9단으로 1, 2급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자격증 소지자 중 시도태권도협회 추천자와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단), 4, 5단 심사평가위원(태권도 6단 이상으로 3급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자격증 소지자 중 시도태권도협회 추천자와 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저단자심사평가위원(태권도 6단 이상으로 3급 승품․단 심사평가위원 자격증 소지자 중 시도태권도협회 추천자)으로 구분되는 심사평가위원 중 4,5단심사와 저단자심사평가위원들이 시도협회 심사에 위촉된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협회 중 유일하게 집행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사평가위원 위촉 등 심사권을 내려놓고 외부지역서 심사평가위원을 초청해 심사를 치르고 있는 시도협회가 있다.
올해로 5년째 외부 심사평가위원을 초청해 승품단 심사를 치르면서 심사민원 발생율이 가장 적은 시도협회, 바로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다.
2015년도 대전시협회 제1차 승품단 심사대회가 열린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내 다목적 체육관을 찾은 지난 7일, 가장 눈에 띈 것은 국기원에 의뢰해 위촉된 18명의 평가심사위원들이었다.
자체 심사평가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에 심사평가위원들을 위촉한 이유에 대해 대전시협회 박상만 전무이사는 “심사문제는 일선 도장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처음 전무이사가 되고나서 역점을 둔 것이 심사를 두고 회원들 간 갈등을 가라앉히고, 우리 협회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이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전북, 충북 등에 심사평가위원을 의뢰해 외부 심사평가위원으로 심사를 치러왔다. 어느 정도 외부평가위원 제도가 자리 잡은 후 이제는 자체 심사평가위원으로 심사를 치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일선 도장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80% 정도가 외부심사평가위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원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제1차 승품단 심사 장면.
실제 외부 심사평가위원이 위촉된 후 대전시협회는 심사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시도협회가 되었다. 특히, 심사 당일 심사위원장이 서명한 심사 채점 서류는 그대로 밀봉되어 다음날 오전 심사분과위원들이 정리한 후 바로 발표하기 때문에 사무국이 개입할 여지도 막아버렸다.
대전시협회 회원 도장의 한 관장은 “외부심사평가위원들로 심사를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공정성만큼은 믿을 수 있다. 우리 도장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고, 다른 도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협회가 심사권을 내려놓고, 그 대가로 등록도장 회원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자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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