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어린이 통학차량에 태권도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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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선 태권도장 차량도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과 관련, 일선 도장계가 불만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 세칙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7년부터 9~12인승 차량도 동승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일선 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일선 도장계는 대한태권도협회(KTA) 등 태권도 제도권이 적극 나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긴급구조 태권도>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에 대해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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