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협, 공정위 심사원가 자료 제출 요청에 ‘발끈’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시도협회 서명운동 전개키로

지난 7일 열린 전무협 회의 장면.
전국시도태권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이하 전무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태권도협회(KTA) 주도로 공정위 전문변호사를 선임, 자료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대해서는 3월까지 각시도협회 별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탄원서와 함께 KTA 회장 명의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제주평화기대회가 개막한 지난 7일, 한라체육관서 전무협 회의가 열렸다.
전무협 김화영 회장(울산시협회 전무이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우선 지난 6일자로 17개 시도협회에 도착한 공정위의 심사비 원가 자료제출 요청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심사비 책정 근거인 원가산정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무협 김화영 회장은 “지난 2010년 원가산정 기준 등 자료를 준비하고, 공정위를 담당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KTA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우선 13일까지 정해진 자료제출 기한은 연기한 후 각 시도협회 별로 그동안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해 자문 및 교육을 받고 공정위에 대응해줄 것을 KTA에 요청한다. 또한 1차로 과거 심사비 산정과 관련해 공정위 대응책을 마련하고, 2차로 심사비가 인상된 올해 이후를 구분해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석한 KTA 김무천 사무국장은 “지난 주 국기원 심사비 원가산정을 맡은 회계법인과 미팅을 갖고 이와 관련해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 전문 변호사 선임과 자료제출 기한 연기가 가능한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각 시도협회 별로 우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KTA가 문안을 작성해 김태환 회장 명의로 탄원서를 각 기관에 전달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전무협은 각시도협회 일선 심사와 관련해 코트 면적에 따른 심사 인원 제한에 대해 지역 시설 실정에 맞는 심사시행세칙을 마련해 줄 것도 KTA에 요구했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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