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300만원 이상… 체육단체 임원자격 ‘영구 배제’
대한체육회 이사회, 이사 보선 및 2019년 전국체전 개최지 ‘서울’ 확정
체육단체 임원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형이 확정된 자는 임원자격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27일 오전 8시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체육단체 직무관련 범죄 행위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개정했다.
현행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및 형 확정 후 2년 경과'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후 2년 경과, 그리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형 확정자는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
또 대한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를 현행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던 것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개정했다.
임의사항인 이사보선을 통해 박순호(대한요트협회장), 김진용(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 조종성(대한궁도협회장), 김진호(한체대 교수), 이인정(대한산악연맹회장), 남상남(한국체육학회장) 등 6명이 보선되었다.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지로는 서울특별시를 선정하였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2019년 10월중 7일간 38개 종목에 걸쳐 개최되며 개폐회식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단체 인준으로는 신청한 정가맹단체 1개, 준가맹단체 4개, 인정단체 3개가 승인되었다. 대의원총회에서 정가맹단체 승인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정가맹 57개, 준가맹 9개, 인정단체 8개 단체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부터 골프와 바둑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신설되고(2015년도는 협회 자체 운영비 부담), 바둑은 2016년도부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보고사항으로는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계획, 체육단체 통합 추진과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중간보고, 스포츠역사 발굴사업 계획, 2015년 대한체육회 예산, 김정행 회장 취임 2년간 성과와 남은 2년의 과제 등이 보고되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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