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등록비 상한선 500만원... 시군구협회 일체 금지
KTA, 도장 및 심사 전담부서 신설키로

지난 16일 열린 2014년도 도장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신규도장을 대상으로 각 시도협회가 받는 등록비가 이르면 내년부터 500만 원을 상한선으로 17개 시도협회에 일괄 적용되며, 시군구협회의 등록비는 일체 금지된다.
더불어 대한태권도협회(KTA) 내 도장 및 심사 전담부서 신설 사업계획(안) 마련이 사무국에 위임되었다.
KTA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대전 레전드호텔 2층 루비홀서 2014년도 제4차 도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규 충북협회 전무이사)를 열고, 0. 문체부 감사 이행 점검 및 규정마련 - 도장등록비 기준마련, 0. 승품, 단 심사 및 제반 관련의 건, 0. 도장등록규정 및 심사규정의 건, 0. 2015년도 도장지원사업 및 예산승인의 건(도장 및 심사 전담부사 신설)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국기원 심사비 인상 및 시도협회 4-5단 심사권의 국기원 회수 등을 두고 쟁점이 뜨거운 가운데(이 부분은 별도의 기사로 다룰 예정), 이번 도장지원 특별위원회는 각 안건 심의를 두고 정부와 국기원, 그리고 KTA와 시도협회 간 확연한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우선, 도장등록비 기준 마련 안건은 상한선 500만 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체육단체 특별 감사(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및 감사처분 요구 내용에 KTA 및 시도협회를 대상으로 ‘회원 신규 가입(도장 등록)에 따른 등록비 금액이 시도협회별도 차이가 심하고, 같은 시도협회 내에서도 차이가 크며, 등록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도장 등록비 책정 관련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원인 각 시도협회 전무이사들 중 일부는 등록비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한선 500만 원을 기준으로 각 시도협회가 자체적으로 등록비를 걷되, 그동안 시도협회 내 시군구협회가 들쑥날쑥 걷던 등록비를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협회는 상한선 500만 원을 기준으로 등록비를 받고, 이후 시군구협회에 행정보조비 등으로 배분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2015년도 도장지원사업 및 예산승인의 건은 KTA 사무국 내 도장 및 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사무국이 위임받아 관련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도장 및 심사전담부서 신설은 올해 3월 도장지원특별위원외서 도장지원센터 독립 안건으로 이미 다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KTA 특별예산(약 70억 원) 중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센터 독립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국기원과 KTA 간 심사제도 개선을 두고 국기원이 심사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KTA를 상대로 심사권 위임 철회라는 강수를 꺼내들었고, KTA 역시 수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심사부문에 대해 거의 방치하다시피 민원 처리 및 심사제도개선에 노력 의지가 부족하다는 안팎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기원, 그리고 KTA 규정 등에 비추어 상이해 이를 체계화하고, 도장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해 국기원으로부터 국내 심사권을 위임받은 KTA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KTA는 결산이사회 및 정기총회 전 도장 및 심사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상정할 예정이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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