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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겸직금지 발표… 홍문종-김태환 '염치’ 있게 떠나라!

의원 겸직금지 발표… 홍문종-김태환 '염치’ 있게 떠나라!

[한혜진의 태권도 산책]
정의화 국회의장, 3일 국회 공보 통해 43명 겸직대상 발표


KTA 김태환 회장(좌)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우, 이상 새누리당 3선의원)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만, 국회의장이 한 참을 머뭇거리다 이제야 국회의원 겸직금지 처분을 공식발표했다. 국회가 정치인의 체육단체장을 비롯한 영리에 관한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회 정의화 의장은 지난 3일 국회공보를 통해 체육단체 임원과 이익단체장을 겸직하는 전체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동시에 그동안 국회 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의원 4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태권도계 관심을 여기에 쏠렸다. 왜냐하면,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수장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기원은 특수법인 2기 이사장에 3선 국회의원의 홍문종 의원을 대한태권도협회도 3선 국회의원인 김태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기원은 개원 40년사에 최초의 정치인을 수장을 둬 논란을 일으켰다. 애초 공약 당시 3백억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본부로 거듭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오히려 관용차 구매와 정치인 동반 LA 출장, 거액의 활동비 수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태권도 수련생들의 낸 심사비를 축낸 격이다. 임기를 1년하고 절반을 넘겼음에도 올해는 지방총선거와 자신의 최고위원 선거 등으로 사실상 이사회 기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측근의 자녀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홍문종 이사장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로 스포츠 외교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이의제기를 했다. 겸직금지 예외 대상에 스포츠외교를 위한 활동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대성 위원은 IOC위원으로 스포츠계 활동을 모두 인정받았다.

문대성 위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집행위원과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외교재단’ 이사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대한체육회 이사 등 현재 활동 중인 4개 직책에 대해 모두 겸직가능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국제스포츠 외교’ 때문이다.

홍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중요 9개 직책 중 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사단법인 아시아문화교육진흥원 이사장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직권고는 사실상 불가와 다르지 않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불가’와 ‘사직권고’와의 차이에 대해 “사직을 권고한 의원은 국회의 겸직금지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 또는 선출된 경우다”며 “갑자기 물러날 경우 해당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겸직불가’와 ‘사직권고’는 취임시점과 연관이 있을 뿐, 법리 해석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홍문종, 김태환 회장은 법 개정 전에 이미 선출되어 사직권고 대상자로 되었을 뿐, 3개월 이내 물러나는 게 맞다.

대한태권도협회를 맡고 있는 김태환 회장도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더 이상 이끌 수 없게 됐다. 본인은 선출직 회장이므로 임기 4년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국회의장이 겸직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약속을 지킬지가 관심사다. 그럼에도 자신은 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버틸게 분명하다.

이미 대한태권도협회 내부는 물론 제도권에서는 차기 회장을 옹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는 곧 김태환 회장의 낙마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연초부터 이러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국회의장 발표로 더욱 확신에 차서 새로운 주인 모시기에 열이 오르고 있다.

법이 그렇더라도 태권도계 여론은 어떨까.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환영하는 쪽이 우세하다. 역대 여러 정치인이 태권도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이 두 사람은 큰 업적을 세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기도 없다.

만약, 두 사람이 제대로 된 활동으로 태권도계 발전에 기여를 했더라면, 법을 이기는 반대 움직임을 벌였을 것이다. 태권도의 중요한 정신 중에 ‘염치’가 있다. 두 사람이 ‘염치’가 있다면, 어떤 거취를 취해야 할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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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바른소리 2014.11.06
역쉬.... 한기자님이 대기자이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김창식 2014.11.06
기사가 너무 늦게 올라 오네요. 나머지 몫은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태권동자 2014.11.06
국회의원 겸직금지 목록 입니다 참고 하시길..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03_0013272083&cID=10301&pID=10300
지도자 2014.11.07
이제는 정말 그만 두어야 한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태권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본심 2014.11.08
두분이 태권도에 와서 발전보다는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더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떠나 국회의원 본업으로 돌아가 민생이나 제대로 챙기세요
정태준 2014.11.09
그런데...김태화회장님이나 홍문종이사장님이 이 기사를 읽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