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승부조작 가담자는 체육계 ‘영구추방’

태권도계 쇄신 및 심판제도 개선대책 발표
최근 잇따라 태권도 중앙단체와 시도단체에서 태권도 승부조작 관련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직접 쇄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태권도계의 ‘승부 조작’ 등 불공정 관행과 비리 척결을 위한 ‘태권도계 쇄신 및 심판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승부조작 가담자는 체육계에서 영구추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시 전국체전 선발전에서 태권도관장 전 모(47)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 당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임원의 조직적 ‘승부조작’ 사실이 확인됐다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15일)에 따라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했다고 문체부 측은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경기단체 조직사유화 방지를 위해 임원 3선(三選) 제한, 생계형 심판 부정 방지를 위한 전임 상임심판제 도입, 중앙경기단체의 시도 경기단체에 대한 감사권 부여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검·경이 참여한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을 가동했다.
이번 수사 발표를 계기로 문체부는 서태협을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서태협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비리에 가담한 임원이 퇴출되어 서태협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승부조작 가담자 등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즉,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로 징계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람은 체육계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 측 관계자는 “체육계에서 승부조작 혐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일반 형법에서는 징역 5년 1천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가해 혐의에 비해 처벌이 낮다. 사회적으로 성폭력범 이상의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체육계에서 암적인 승부조작 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심판위원회를 아예 협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경기규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심판 기피제 도입 등 심판공정성 확보, 선수-지도자-학부모-동료심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심판승강제 시행 등 심판자질 및 전문성을 높이는 ‘태권도 심판 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을 덧붙였다.
문체부 측은 또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10월경 문체부·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중간발표 하는 등 지속적인 비리 척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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