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입건된 서태협 金 전 전무이사 ‘불구속’
서울중앙지법, 김 전무 사전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난처
지난해 5월 서울시 전국체전선발전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체포됐던 김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현 사무국장)이 15일 밤 석방됐다.
이날 오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전무이사가 전국체전 선수선발전에서 당시 임원과 심판위원장 등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사실을 당시 경기 주심이었던 최씨에게 자백을 받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전무이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받고 경찰청에 수감되었다. 이날 밤 영장전담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금품수수 정황이 들어나지 않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을 첫 발표한 경찰은 김 전 전무이사의 혐의를 밝혀냈다며 구속 수사를 자신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밤 99% 구속될 것이다. 수사는 이제부터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16일 오전 구속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개인 신병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15일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15일까지만 하더라도 수사와 관련 어떤 내용이든 다 공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주장과 달리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구속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범죄혐의가 ‘학부모와 감독, 김 전 전무이사 등의 학연에 의해 평소 두터운 신분을 유지했다’는 추정과 ‘금품수수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점’, 오로지 피의자 중 한 사람의 자백을 근거로 입건해 증거불충분 사유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게 봤다.
경찰 측은 전화통화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다. 혐의가 있기 때문에 더 보강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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