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 다가선 태권도 경기규칙··· WTF 그랑프리서 첫 시행
넘어지면 무조건 경고, 감점패 4점에서 5점으로
발 들고 3초 이상 흔들면 ‘경고’, 경기 흐름 끊는 경고는 축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경고 규정 등 태권도 경기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대폭 개선됐다. 넘어지는 선수에게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경고, 경기 흐름을 유지를 위해끼는 행위 금지 완화 등이 골자다.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F)은 오는 4일 중국 쑤저우(SuZhou)에서 열리는 월드그랑프리(World Grand Flix) 대회부터 개정된 경기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2일 뉴시티가든호텔(New City Garden Hotel)에서 양진방 기술위원장 주재로 열린 대표자회의는 개정된 새 경기규칙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넘어지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경고조항’이다. 상황에 따라 주심이 판단했던 넘어지는 행위를 명확히 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넘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만 경고가 주어진다. 또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함께 넘어졌을 때는 주심의 판단과 수신호(손을 흔드는 행위)로 양 선수 모두 경고를 받지 않는다.
넘어지는 행위의 경고 기준 단순화는 재미있는 태권도 경기 구현과 함께 대중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동안 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태권도 경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해도 쉽게 경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평가다.

쑤저우 월드그랑프리 대표자회의 전경
과거 감점 4점(경고 8개 포함)이었던 반칙패 규정은 감점 5점(경고 10개 포함)으로 확대했다. 반칙패 기준을 완화한 것은 심판이 심적 부담 없이 엄격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자호구, 점수차등제 적용 이후 태권도 경기에 등장한 발을 들고 상대를 견제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기술위원회는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3초 이상 허리 이상 높이로 발을 들고 상대를 견제하면 경고라고 발표했다.
끼는 행위는 오히려 완화했다. 경고를 줄 경우 오히려 흐름을 끊어 경기의 흥미가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끼는 행위가 생기면 주심은 ‘갈려’와 ‘계속’으로 경기를 속행시킨다. 단 점수를 지키기 위해 비신사적으로 계속 끼는 행위를 시도할 경우에는 주심이 경고를 선언할 수 있게 했다.
선수들이 불신했던 서든데스의 우세 판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양 선수가 연장전 2분 동안 점수를 얻지 못하면 4회전 동안 전자호구에 기록된 유효타격(강도가 인식된 공격) 횟수가 많은 선수에게 우세승이 주어진다. 유효타 동수가 되면 4회전까지 감점이 많은 선수가 패하고, 이마저 같을 경우 심판이 결정한다. 3회전까지 받은 경고는 연장전에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서 선보이는 개정안은 지난 3월 대만에서 열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공식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기사제공 = 태권도전문기자회 | 중국 쑤저우 공동취재단)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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