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한태권도협회장기 대회서 '대리계체' 적발... 도덕적 해이 비판




협회장기 대회서 대리계체가 적발, 관련자들이 6개월 및 3개월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징계 수위를 두고도 적정한 징계인지에 대한 주장이 갈리고 있다.

후배 고교선수에게 대리계체를 시킨 해당 대학 선수 행위의 도적덕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와 함께, 대한태권도협회(KTA) 사무국과 기술전문위원회가 전무이사 공석 중에 일상 업무에 대한 누수현상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리계체가 드러난 것은 협회장기 둘째 날인 지난 16일. 경기부 임원이 화장실서 선수들 간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짚히는 선수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드러났다. 해당 선수는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선수는 지난해 고교생으로 남자 -54kg급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된 바 있으며, 이번 대회 남대부 -58kg급에 출전했다. 문제는 2차 계체 전까지 체중감량을 하다 실패하자 출신 고교 후배에게 계체를 대신 시킨 것.

올해 선수증 발급과 관련해 사진이 첨부된 선수증을 개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진이 첨부된 선수증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 기존의 선수증을 함께 사용토록 했고, 체중감량에 실패한 선수는 이 허점을 이용해 후배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대학 감독은 “선수가 2차 계체를 준비했지만 체중감량에 실패하자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다른 대회에서 이 선수가 계체에 실패해 시합을 뛰지 못한 적이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았나 싶다.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으면 이 대회를 포기하고 체급을 올리든가 했을텐데...”라며 이번 물의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KTA는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징계위원회(현장 분과 위원장 및 의장단 10명, 윤종욱 의장)를 열고, 해당 대학 감독과 선수에게 출전정지 6개월, 고교 후배 선수와 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해당 결과는 대회 후 7일 이내에 법제상벌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되며, 이사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현장징계위원회는 KTA 법제상벌위원회 규정과 대한체육회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의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팽팽한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최근 벌어진 오심사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인한 의혹, 태권도 판정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들어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결국 표결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KTA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내 방송을 통해 계체와 관련해 기존의 선수증과 함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할 것을 밝혔고, 내년부터는 모든 선수증에 사진이 첨부되도록 할 것을 밝혔다.

이번 대리계체 사태를 두고 엘리트 선수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비판과 함께 KTA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시 계체를 진행한 경기부 부위원장이 경고를 받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사무국과 기술전문위를 포함해 문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과거에도 이번 경우와 유사한 대리계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경기 운영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도 필요할 전망이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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