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통보에… 태권도계도 덩달아 술렁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KTA 김태환 회장도 겸직금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KTA 김태환 회장(좌)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우, 이상 새누리당 3선의원)
23일 오전 각종 언론과 취재원을 통해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24명에 대한 겸직불가 통보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퍼졌다. 여기에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이상 새누리당, 3선)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번 겸직금지 여부를 심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에 확인한 결과 A담당자는 <무카스>와 전화에서 “언론에 우리 자문위가 통보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의한 결과를 지난 13일 강창희 의장에게 보고했다”며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차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심을 하는데 현재까지 재심신청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육단체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확인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겸직금지 통보를 한 것은 기정사실이나 비공개로 개별통보를 한 탓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감한 사항을 담당 의원실에 직접 질의하는 것 또한 부담이라 조심스럽게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임을 전했다.
다른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인이 둘이나 활동 중인 태권도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이번 일에 관심을 나타냈다. 만에 하나 두 사람 모두 겸직금지 대상이 확정되면 곧 태권도계를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심이 이뤄지겠으나 현재 분위기상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사자인 김태환 회장은 정작 겸직금지 결과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데일리태권도>와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 의원 겸직 금지법은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 문제를 차기 의장에게 넘기겠다는 의중이 강하다”고 통보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육단체장으로 대한야구협회 이병석 회장, 한국여자농구연맹 최경환 총재, 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 회장, 대한하기협회 홍문표 회장(이상 새누리당 의원), 대한배드민턴협회 신계륜 회장, 한국실업탁구연맹 신학용 회장(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겸직통보를 받았다.
이 보도에는 김태환 회장과 홍문종 이사장의 명단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는 두 사람도 24명의 명단에 포함됐다고 입을 모았다. 벌써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번복하거나 시간을 벌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을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에 한 인사는 “금명간에 유력한 여당 중진 의원 중의 단체장이 겸직불과 최종 통보와 별개로 자진해 사퇴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의원들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어쩔 수 없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겸직불과 통보를 받은 단체장은 3개월과 6개월 이내에 해당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태권도계 양대 기구의 수장이 동시에 사퇴할 경우 태권도계는 향후 또 다시 대권을 잡기위한 한바통 소동이 일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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