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최신뉴스

국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실패… 김태환·홍문종 거취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실패… 김태환·홍문종 거취는?

국회 법제사법위, 비판 여론 감안해 ‘겸직금지 완화’ 상정 포기


KTA 김태환 회장(좌)과 홍문종 이사장(우)


온 나라가 세월호 침몰로 침통해 하고 있는 이 때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겸직금지’를 하겠다고 한 지 1년여. 본격적인 시행도 하기 전에 이를 번복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려다 여론에 지탄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는 유지하나 유예조항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사실상 폐지를 추진을 제동 걸었다. 제동을 걸었다기보다는 야당 의원의 반대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후퇴’ 등의 비판적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 것.

앞서 지난 4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분야를 문화, 체육, 학술, 종교, 장학, 안전, 자선, 기예, 복지 등 비영리 공공법인 도는 단체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제도권은 다시 태권도계에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수장을 맡고 있는 국기원(이사장 홍문종)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이상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두 수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겸직금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오는 19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을 비롯한 체육계 등 9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신정한 겸직 가능 여부의 적법성을 심사 중이다.

만약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다른 곳과 달리 체육계 단체는 사직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는 5월 말 국내 태권도 양대 단체의 수장의 거취에 또 다시 제도권이 큰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