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재유지… 김태환, 홍문종 태권도계 살아남아

국회 운영위 ‘국회의원 겸직금지 예외 대폭 허용’ 심사기준안 29일 깜짝 개정

KTA 김태환 회장(좌),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우)
혹시나 했는데 역시!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률안 시행으로 오는 5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이상 새누리당)이 계속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을 기습적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이 안 되었다면 김태환 회장과 홍문종 회장은 국회법에서 예외로 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 아니므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번 국회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됐다. 이에 특권 내려놓겠다. 목소리를 부르짖던 의원들이 1년도 안 되어 제자리로 돌려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자신들 밥그릇에만 집착해 쓴 소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규칙 안에 의하면,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영리가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상근, 무보수의 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체육관련 단체장은 직접수령이 아니어도 다양한 형태의 의전비용과 부대비용이 따른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당시 장애인, 아동, 문화 관련 단체 고문, 자문위원에 한해 활동을 허용했다.
학술, 종교, 자선, 문화, 체육, 안전, 복지 등 비영리단체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만 받는 비상근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김태환 회장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홍문종 이사장은 확실하지는 않는다. 국기원 측도 30일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위기상으로는 겸직금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문종 이사장은 취임이후 매달 5백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활동비 수령을 중단했다. 이는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실비’ 여부를 따지기 때문. 그동안 홍 이사장이 받아온 활동비는 실비 그 이상으로 급여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홍 시장장은 국기원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기부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밝혔다.
김태환, 홍문종 국내 태권도단체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장은 국회의원 3선에 정부여당의 핵심 당원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태권도계를 신경쓸 여유가 없다. 모두 6.4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기원은 연수원장 임명 보류, 태권도원 이전 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을 다룰 이사회 개최와 결정 등을 모두 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비슷한 시기 태권도계 양대 기구의 수장으로 입성해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두 사람이 겸직금지에서 제외된 이후 태권도계 민심을 얻어 지도력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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