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태권도協 ‘민주화포상금’ 논란… 대체 뭐기에?


국정감사에서 난데없이 중앙단체가 아닌 한 시도태권도협회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14명에게 1억1천9백만원을 ‘민주화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30년 동안 전횡을 일삼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전임 집행부에 맞서 투쟁한 공로로 포상한 것”이라며 “1인당 100만원에서부터 8천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수령자는 대부분 현재 경기도협회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은 포상금 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왜곡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재판과정에서 밝혀내 추징금 7천6백여만원을 회수했다. 일부 몇 사람의 오랜 법적 투쟁으로 걷어진 비용이라 소송비용 공탁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전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회장 취임을 계기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내부 규칙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2개월간 조사가 이뤄졌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논란은 복지 연금 수혜자를 대폭으로 늘린 것. 지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5~6명에게 지급하던 복지연금을 지난해부터 늘리다 현재 56명으로 수혜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혜 대상자도 만65세 9단 이상에서 만60세 4단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박윤국 회장(사진, 좌)은 이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항이다. 전 집행부에서 특정 몇 사람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경기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힘써온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정비한 규정이다"라며 "공무원도 만60세가 되면 연금 수혜 대상자이다. 근데 태권도인은 안 되는 논리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규정이 있으면 바로 잡고, 발전을 위해 힘쓰는 회원에게는 포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재원낭비 또는 전횡을 했다는 주장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에게 민주화 포상금과 복지연금 지급과 관련 적법성에 질의를 한 후 대한체육회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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