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만졌다가 벌금 2천만원… ‘강제추행’ 인식 전환 必

태권도장 A 관장, 장난 삼아 성기 만졌는데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이 이제는 엄벌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45세). 그는 하루아침에 강제 성추행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상황은 이렇다. 작년 7월 친구 따라 태권도장에 방문한 B군(10세)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태권도 다닐 거냐”고 물었다. 그런데 “안 다니겠다”고 하자 “너 ‘고추’는 달렸느냐”라고 말하며 성기 부위를 옷 위로 한 차례 만졌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A관장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재판장 이영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온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태권도 관장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10세 아동이고 옷 위로 만진 것에 불과하나 성 의식이 발달하고 있는 피해자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비교적 경미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45세 중년의 남성이 10세 동성의 어린이에게 ‘고추’ 장난은 그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린 조카나 어린 아이를 보면 이와 비슷한 장난을 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법의 잣대가 엄중해졌다. 특히 도장 내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관장은 피의자로 기소가 됐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벌을 받게 된 피해자가 된 셈이다. 법원 관계자도 이 부분을 공감한 듯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행위라도 이제는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되면 엄중한 처벌을 발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강제 추행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무술도장 내 지도진의 스킨십 허용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이고 많고 적음을 떠나 불필요한 피부접촉은 반드시 피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13세 미만 아동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최근 형량을 대폭 올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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