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대변화 예고… 임원 임기는 최대 8년만 가능하다고?

문체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된 체육계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체육계 사정으로 체육계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특정 단체,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태권도 단체를 비롯한 체육계에 만연된 임원의 ‘장기집권’ 체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여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는데, 대표적으로 임원 임기 제한으로 조직 사유화를 막겠다는 방안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광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7일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도개선 추진 방안’ 제하의 체육계 개혁의 중간보고 성격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내놨다. 체육계 전반에 걸쳐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최종 발표는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골자는 거의 확정적이다. 감사 진행 중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선거 불공정 ‣단체 운영 부정적 ‣심판 불공정 ‣경기운영 불공정 등을 꼽았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할 예정인데, 완료 후 불공정 행위자는 시정 고발 및 엄중 조치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체육회와 함께 종합 감사팀을 3개 팀(30명)을 꾸려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체육단체의 사적 운영, 심판 편파판정 등의 문제점을 파헤쳐왔다. 특히 태권도와 승마 등 언론 지적과 민원이 많은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감사를 실시했다.
여러 문제점 중 ‘조직사유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계획을 수립했다. 조직사유화와 파벌주의는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단체운영 부적정은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심판 및 경기운영 불공정은 ‘심판 등 경기운영 공정성 확보’, 시도경기단체 불공정은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임원의 임기가 없는 것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친인척 제한을 두어 회장 8촌 이내의 친인척은 임원 불가하고, 동일 경기단체 내 임원 겸직 불가, 공무원 결격사유 준용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신원조회 실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 태권도 여러 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통 임원의 임기가 4년인데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게 되면 최대 8년까지만 하게 된다. 회장뿐만 아니라 부회장, 전무이사 등 임원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장기화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국제스포츠 영향력을 고려해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활동시 경기단체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정국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는 국제단체가 자국 경기단체의 임원자격이 필수라고 규정할 경우 특별히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
파벌주의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도 마련됐다. 특정학교 연구자가 전체 임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동일한 대학 출신자는 최대 20%로 제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 및 비경기인 포함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경기단체장 선출방식의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 도입을 권고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벌 간 협회장 이어받기 등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시도 경기단체장 선임 관련 규정의 이행강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가 선출방식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비리 경기단체 및 임원퇴출제도가 신설된다.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진단체 지정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로 분류한다. 부진단체로 지정되면 첫회는 지원금 삭감, 2회째는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시에는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우수단체로 지정되면 지원금 증액과 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가 부여 된다.
특히 3회 부진단체로 지정되어 ‘관리단체’가 되면, 해당 단체를 이끌었던 임원은 해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관련 단체 임원 진출을 불허한다. 개인 비리로 해임 또는 파면한 임직원의 경우도 ‘영구퇴출’ 조항을 적용한다.
현재 산하단체에 끌려 다니는 중앙단체 영향력이 높아진다. 중앙단체가 시도경기 단체의 감독 강화를 하기 위해 감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고, 대한체육회는 중당경기단체에 대한 ‘감사요구권’이 각각 부여 된다. 대한체육회 내에 ‘공정체육센터’를 설치해 체육단체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상시 감시 기구도 마련한다.
한편, 태권도는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승품단 심사비 내역을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공개하는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준안은 아직까지 계획에 불과하다.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는 아직 관련 법률 개정과 체육계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조가 필요하다. 오는 12월까지 감사를 끝으로 내년 초에 이 계획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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