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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이사, 돌연 홍문종 이사장 소송 일괄 취하


국기원 김명수 이사


국기원 김명수 이사가 홍문종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법적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0일 오후 <무카스>와 전화통화에서 소송 취하 소문에 대해 사실임을 밝혔다.

김명수 이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문종 이사장 외 신규 선임이사 11명을 상대로 ‣국기원 이사장 선출 무효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이사선임무효 ‣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4건의 소송을 10일 오전 모두 취하했다.

소송 취하와 관련 김명수 이사는 “내가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정관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추가 이사를 선임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홍문종 이사장 측이 문제가 된 이사선임과 정관개정을 철회하고, 오늘 25일 기존 이사들만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소송의 의미가 없어져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명수 이사는 <무카스>를 비롯한 여러 태권도매체와 관계자들이 동석한 가운데 “소송 전부터 이사장 측근들로부터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유가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에 변심한 이유에 많은 이들의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

소송 취하 사실이 알려지면서 갖가지 소문이 국기원 안팎에 퍼졌다. 이를 의식한 듯 김명수 이사는 “내가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 소송의 의미가 없는 것일 뿐”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취하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국기원 측은 25일 기존 이사를 대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맞지만 정관개정과 이사 임명에 관한 건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사장 측에서 절차에 맞게 하겠다고 했다. (11명) 이사 임명 철회를 위해 지금 당사자들을 만나 사퇴서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해 온 김용길 사범(9단)이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아직 유효하다. 최근 국기원 관계자가 취하 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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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약 잡수셨나 ? 2013.09.11
오현득고소사건도 석연치않게 걷우더니 ... 이번일도....고소경비를 몇배로 준다고했나 ? 아니면 상근 임원자리라도 ... ? 9월25일 이사회 결과라도 보고 하시지 ㅡ 옛날처럼 오아무개의 꼼수에 또 넘어갔나 ? 아니면 태미련과 뭔 꿍꿍이가 있나...? 바태연과...? 홍이사장 측근과...? 턱걸이 이사로 시작해서 잘하면 망신 당하고 이사직 사퇴 하시겠군.... 소신 ? 회유굴복 ? 아부?
이분 2013.09.12
온통 아집만 있으신분
한심놈 2013.09.13
그럴러면 뭐하러 고소했나? 똑같은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