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법 의결… 김태환-홍문종 어쩌나?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인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좌)과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우)
7일 태권도 제도권이 술렁거렸다. 그 이유는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수장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자칫 내년 5월까지 해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당사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며 버티겠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적되어왔던 겸직과 영리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인 ‘겸직금지법’이 국무회의원에 의결됐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5월까지 해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개정법의 원칙이다.
개정안이 국회회의에서 의결되자 태권도계는 곧바로 현재 국기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지내고 있는 김태환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은 제각각이다. 이로 인한 논란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최측근들은 하나같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장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므로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무보수 명예직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직위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신청은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측은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장은 단순히 공익 목적의 명예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하물며 명예직 동문회장과 종친회장, 교우회장, 재단 이사장, 연구소장 등도 안 되는데 1천만여 국내 동호인을 관장하는 대표 단체의 수장이라면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국기원은 정부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이 된다.
두 사람 모두 이번 겸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태환 회장은 이미 지난 달 31일 전국시도태권도협회 및 산하연맹체 8곳으로부터 회장 및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안 요구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는 취임 초기 왜 태권도협회장이 되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협회장이 되면 ‘대접’받는다고 해서 했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그런데 취임 이후 본인이 선택한 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이 부결되었고, 대의원총회에서는 관례상 회장에게 위임하는 임원 선임권도 대의원들의 반대로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있다.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은 국기원뿐만 아니라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민대학교와 아프리카예술박물관도 이번 국회의원 겸직금지로 다 내놓게 됐다. 이 두 단체전 확실히 공익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임이 분명해 보인다. 여전히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염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기원 이사장직만은 어떻게든 사수하려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진정구 의원은 “체육회 및 체육단체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내부 정관을 봐야 알겠지만, 반드시 안 된다고 보면 되겠다”고 겸직금지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방기초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안의 결정부서인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각종 법리적 해석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세부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홍문종의 거취 문제도 10월까지 가봐야 확실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에 따르면, 겸직가능 직종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 △의원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 등이다.
‘보수를 받든, 받지 않던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휴직신고 △기업 CEO는 해당 자리에서 사임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대표, 사장, 이사 등 사임 △영리업무는 내년 8월 말까지 휴업 및 폐업 △교수는 차기 보선 의원부터 퇴직 후 출마 가능 등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5